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얼마나 돌려받나

2026년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채우는 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이 한도를 채울 수 없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함께 활용해야 전체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9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를 채우는 순서, 소득별 실제 환급액, 12월 납입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이나 개인 납입금을 굴리는 퇴직연금 계좌)를 합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채울 수 없고, 반드시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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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넣어주는 사용자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연금저축만 가입되어 있고 900만원을 다 채우고 싶다면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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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제도 못 받고 계좌에만 묶이는 결과가 됩니다. 관련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100만원을 IRP에 넣었더라면 합산 한도 900만원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도 비슷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우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IRP 추가 한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어야 900만원 한도를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 이상 넣었다면, 추가 납입은 IRP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 5,500만원 기준으로 갈린다

IRP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가 기본 공제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효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5%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12%13.2%

실제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15%나 12%가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16.5%, 13.2%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정확한 총급여·종합소득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총급여가 5,500만원에 가깝다면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한 뒤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900만원 다 채우면 환급액은 얼마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6.5% = 약 148.5만원이 환급 가능액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900만원 × 13.2% = 약 118.8만원 수준입니다. 공제율과 계산 기준은 통합연금포털 – 세액공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일 뿐,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의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 한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산출세액이 148.5만원보다 적다면 그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전년도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본인의 예상 산출세액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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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어떤 순서로 채우는 게 유리한가

가입 조건부터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IRP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 ETF까지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는 3단계 글에서 단계별 배분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할 만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아직 두 계좌 중 하나도 없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개설하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IRP를 추가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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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추가 한도와 적용 조건은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이체를 앞두고 있다면 통합연금포털이나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추가 한도는 통상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이체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A 만기전환 관련 세금 처리는 ISA 만기 연금계좌 이체 절차와 세금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ISA와 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ETF 세금 절세 5가지, ISA ETF 세금 줄이고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는 법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기 처리 전 연금계좌 이체 여부와 추가 한도 조건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납입해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은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 기간 쌓인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되돌려낼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납입했을수록 해지 시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중도인출 사유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구체적 조건은 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정리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55세 이전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월 납입, 방식에 따라 인정 시점이 다르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해당 과세연도 안에 실제로 계좌 납입이 완료돼야 합니다. 납입 방식별로 처리 속도가 달라 마감일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 계좌이체: 은행·증권사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12월 31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 카드 납입: 카드사 승인일이 아니라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정산)되는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정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금(창구) 납입: 금융회사 영업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연말에는 창구가 몰릴 수 있어 미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마감 시각과 처리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가입한 증권사·은행·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12월에 추가 납입을 계획한다면, 납입 방식별 마감일을 최소 며칠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 내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4,500만원) 기준 어느 쪽인지 확인했는가

  • [ ] 연금저축·IRP 각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각각 확인했는가

  • [ ] 두 계좌 합산 금액이 9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연금저축 단독으로 6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공제액을 점검했는가 (과거 서비스는 매년 개통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지를 참고)

  • [ ] ISA 만기 예정이 있다면 연금계좌 이체 여부를 결정했는가

  • [ ] 12월 납입 마감일과 납입 방식별 처리 시점을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은 세전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를,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IRP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도 다시 내야 하나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개설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만 우선 개설하면 됩니다.

정리

핵심만 다시 짚으면, IRP 세액공제와 연금저축을 합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 구간(총급여 5,500만원)에 따라 공제율이 15%·12%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연금저축·IRP에 각각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공제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3. 12월 안에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식별 마감일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납입 이력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중도해지 관련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결정과 신청은 독자 본인의 확인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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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독기관 자료 7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 제도 시행일과 현재 적용 여부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발행 전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