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결론부터 확인하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전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는 계좌)를 합쳐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저축 한도와 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와 합하여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단계 유의사항). 저도 올해 두 계좌에 공제 한도에 맞춰 나눠 넣었는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과 900만 원까지만 공제받는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지, 그 구조와 실행 순서를 다룹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얼마나 돌려받나에서 금액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그 글을 먼저 보는 게 빠릅니다.
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인가
법제처가 공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6년 3월 개정판)에는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법제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7월 1일 시행)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의 의미
연금저축계좌 하나에만 돈을 넣는다면,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공제 대상은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700만 원을 넣었다면 나머지 100만 원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600만 원이 두 계좌를 합친 900만 원 한도의 절반이 아니라 ‘연금저축 단독 상한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IRP가 300만 원을 추가로 채우는 구조
600만 원을 넘는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서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채웠다면 그 이상은 연금저축에 더 넣어봐야 소용없고, IRP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공제율은 기본 12%이고,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로 올라갑니다. 저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라 기본 12% 구간에 해당하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국세청 자료의 12%·1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 13.2%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됐고,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환급액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은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얼마나 돌려받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900만 원 채우는 3단계 실행 순서
1단계: 연금저축 납입액부터 확인하고 600만 원까지 채우기. 증권사·보험사 앱이나 홈택스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올해 누적 납입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6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연말 전까지 채웁니다.
2단계: IRP에 추가 납입해 합산 900만 원 맞추기.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채웠다면 남은 300만 원은 IRP로 넣습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새로 개설한 뒤 납입하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부담돼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설정해 뒀는데, 연말에 몰아 넣는 것보다 자금 부담이 덜했습니다.
3단계: 납입 내역과 한도 반영 여부를 재확인하기. 납입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창구에서 (ISA 만기자금) 전환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한도가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신청 즉시 확인되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이체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연말정산 전에 두 계좌의 합산 납입액이 9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맞게 들어갔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넣고, 연말 전에 두 계좌 합산 납입액을 한 번 더 조회해 900만 원 도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만 있을 때와 IRP를 함께 쓸 때 비교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입 형태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납입액 | 공제 대상 합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 원 | – | 600만 원 |
| 연금저축+IRP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 IRP 단독 | – | 900만 원 | 900만 원 |
중앙일보도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한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해 600만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되면, 연금저축과 함께 IRP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중앙일보, 김 부장님, 올해 연금계좌 한도 채우셨어요?).
표에서 보듯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연금저축 없이 IRP 하나로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차이가 있어, 투자 자유도를 중시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납입 순서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연금저축 IRP ISA 절세 조합, 직장인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는 납입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도가 더 낮았다
지금의 600만 원·900만 원 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4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한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korea.kr,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2023년 1월 발표). 지금 기준(2026년 10월 12일 확인)으로는 이 확대된 600만 원·9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입·납입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한도를 채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 약관·핵심설명서 확인: 연금저축사업자는 약관과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가입 전 이 서류에서 적립기간, 연금수령 개시예정일, 수수료 구조를 확인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까지 모두 합쳐 1,8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나눠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연금수령개시일 지정: 연금저축계좌는 적립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개시 예정일을 가입 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단계 유의사항)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성격이 강해 한 번 넣으면 만 55세 이후까지 묶이는 자금입니다.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중도인출 가능 여부나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따로 문의해보지는 않았는데, 중도인출이나 연금 수령 방식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대목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운용 방식과 원금 보장 여부가 다른데, 이 차이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에서 따로 비교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한도를 다 채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 전에, 이 돈을 55세 이후까지 안 써도 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괜찮다면 그때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합산 한도인 900만 원 전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별도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 범위나 안전자산 비율 규정은 연금저축과 다르므로, 운용 성향에 따라 계좌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자금, 요양, 개인회생 등) 외에 중도에 돈을 꺼내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아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중도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세금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소득·다른 공제 항목·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 금융 정보 블로거 캐시러너 | 5년차
직장인·프리랜서로 일하며 직접 연말정산·대출·ISA·상속을 경험한 일반인 시각으로 글을 씁니다.
카드·대출·세금·보험·투자·연금·상속 정보를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공식 자료를 검증해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