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등기 셀프로 하는 법: 협의분할 상속등기

아버지께서 갑자기 작고하시면서 아버지 집을 소유권 이전 해야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다가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상속등기를 쉽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상속등기 셀프 절차

  • 필수 서류 발급(주민센터)
  • 취득세 납입(시청·구청)
  • 등기소 방문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 대법원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은행)
  • 등기소 재방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하신다면 쉽게 상속등기 셀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방문처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사용자)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상속등기 서류

상속등기 셀프의 핵심은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다시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야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1 사망자(등기의무자) 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사망자의 전 호주 제적등본
  • 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들은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인을 확인하고 등기 및 세무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무료 발급 가능한 서류들도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한꺼번에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 상속인 서류

  • 상속인 전부의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 전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 상속인 전부의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포함)

상속인은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해도되지만 처음부터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의 글을 꼭 확인하세요.

3. 등기권리자(상속재산을 받는 분)가 해야할 일

  • 취득세 납부(본인 카드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현금 납부만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현금 납부만 가능)

상속등기 서류(사망자 서류, 상속인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위 순서로 진행해보세요. 방문 시 모든 상속인이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모든 재산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받으실 분만 방문하시면 상속등기 셀프 진행 가능합니다.

3.1 취득세 납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참하여 관할 세무과 방문

먼저 상속재산이 소재한 관할 세무과(시·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방문 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서류는 검토 후 돌려줍니다.

사망일 당시 등기권리자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2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대부분의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작성에 대한 기본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는 등기소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글을 꼭 읽고 등기소 방문하세요.

3.3 은행 방문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 (즉시매도)

등기소를 먼저 방문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은행에 가서 하고오라고 할 것입니다.

규모가 큰 등기소라면 은행이 등기소 건물 안에 있을 것이고, 작은 등기소라면 등기소에 문의하여 관련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은행을 안내 받으셔서 방문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

  • 현금 납부만 가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등기목적에 따른 수수료액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액을 참고하세요. 등기소 상담을 해주셨다면 이 금액을 알려주실 겁니다.

국민주택채권

  • 현금 납부만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역시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상담을 해주셨다면, 채권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시니 은행에 가서 해당 금액을 보여주고 매입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전 미리 채권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하실 경우도 있으니 [국민주택채권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매도 시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 후 매도하는 것보다 즉시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4. 상속등기 셀프 시 주의사항

4.1 자주하는 실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누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총 매수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등기 진행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표기 오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부동산의 표기와 신청서의 표기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등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초과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 진행이 불가합니다.

5. 결론

  • 철저한 서류 준비

상속등기 셀프 절차를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상속등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등기 진행이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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