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 개편안에 맞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신용카드 소득공제
1.1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근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 연봉(계약상 명시된 총액) + 모든 수당 − 비과세 항목
총급여란 1년 동안의 모든 수익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1.2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40%가 적용되므로 사용하기 편리한 걸로 결제하셔도 무방합니다.
-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자•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30%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수영장•체육단련장의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로로 계산합니다. 적용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합니다.
1.3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 원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증가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자녀 1명: 275만 원
-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2. 소득공제 전략
2.1 총급여 25% 이하
- 포인트 적립•캐시백 혜택 신용카드 집중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 25% 이하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5% 이하 사용분은 포인트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2 총급여 25% 초과
기본사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확보
연소득 25% 초과되는 사용에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래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하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결제
- 포인트•캐시백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 결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30% 또는 4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포인트•캐시백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시 자동으로 신고 된 소득공제 내역을 반드시 검토하여 결제한 가맹점의 업종 분류, 금액 오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모든 공제율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위치,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한 지역별 사업자를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