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카드: 발급 조건부터 세테크 전략까지

최근 가족카드 발급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 발급 방법부터 연말정산 등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카드란?

가족 카드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가진 추가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많은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급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가족카드 발급

2.1 발급 대상

  • 기존 카드를 소유한 가족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족 카드의 경우에는 발급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발급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신용 문제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이 가족카드를 많이 발급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자녀 용돈 관리를 하려는 분, 본인 실적을 빠르게 채우려는 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분 등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카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2.2 발급 조건

  • 만 19세 이상 신용카드 발급 가능
  •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가능

가족 카드도 일반적인 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어이야 해요.

2.3 사용 한도

  • 신용카드 한도: 본카드 한도 내
  • 체크카드 한도: 일·월 한도 내

신용카드는 본카드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일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 등 카드사별 청소년 전용 한도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 일·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 용돈 관리·가족 가계부 역할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등 장점이 많아 발급 받지 않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가족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 15%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10% 적용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체크·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낮은 가족카드 발급자(명의자)가 사용하는 게 유리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순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높으므로 먼저 체크카드 가족 카드 발급·사용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2025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2025 세제 개편안(카드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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