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비교: 신용 15% vs 체크 30% + 공제 한도 확인

연말정산 때마다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환급금이 적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카드를 많이 쓴다고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제 수단, 사용 시점, 공제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환급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개정 사항(자녀 추가한도 신설 등)까지 반영해, 소득공제 기본 구조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차이, 공제 한도 계산, 실전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지출 구성·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126)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현금 지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결제 수단·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표

항목내용
공제 시작 기준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40%
문화비 공제율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수영장·헬스장 포함)
기본 공제 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각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2026년 신설(자녀 추가 한도)7,000만 원 이하: 1명 +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법적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용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 제외)

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구조 –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자

2-1. 최저사용금액: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최저사용금액’ 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총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연간 카드·현금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25%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이 문턱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환급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개념 차이와 환급금 계산 구조

두 가지를 혼동하면 예상 환급금 계산이 틀어집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공제액 × 세율 = 절세 효과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는 방식. 공제액 = 절세 효과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적용받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공제 시, 세율 15% 적용이라면 약 45만 원, 세율 24% 적용이라면 약 7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 구간(총급여 7,000만 원 초과)은 기본 공제 한도 자체가 200만~250만 원으로 낮아지므로, 세율 효과와 한도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3. 법적 근거와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현형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제율·한도·적용 기간이 매년 또는 수년마다 갱신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주요 변경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추가한도 신설(총급여 구간별 상이), 두 번째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의 문화비 공제 포함(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비교 – 결제 수단이 환급금을 바꾼다

3-1.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카드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결제 수단공제율전략적 활용 시점주요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15%총급여 25% 이하 구간 (카드 혜택 극대화)자동차 구입·리스, 해외 사용, 보험료, 공과금
체크카드30%총급여 25% 초과 구간 (공제율 극대화)상동
현금영수증30%총급여 25% 초과 구간상동
선불·직불카드30%총급여 25% 초과 구간상동
전통시장40%연중 수시 (추가 한도 별도)
대중교통40%연중 수시 (추가 한도 별도)
문화비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수영장·헬스장 2025. 7. 1부터 포함

3-2. 국세청 계산 순서의 함정 – 신용카드가 먼저 소진된다

많은 직장인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소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채우는 데 먼저 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25% 이하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로 포인트·혜택을 챙기고, 이 구간을 넘은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공제 효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 3단계로 직접 계산하기

4-1. 3단계 계산 공식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아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최저 사용금액 확인

  •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 × 25%

이 금액을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단계 – 수단별 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남은 초과분을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3단계 – 공제 한도 적용

합산된 공제금액이 기본 한도(총급여 구간별 300만·250·200만 원)를 초과하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는 각각 별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2. 총급여 4,000만 원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입니다. 개인 상황(세율·지출 구성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급여: 4,000만 원 /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
  • 신용카드: 1,200만 원 사용 → 초과분 200만 원 × 15% = 30만 원
  • 체크카드: 400만 원 × 30% = 120만 원
  • 현금영수증: 400만 원 × 30% = 120만 원
  • 합계 공제금액: 270만 원 (기본 한도 300만 원 이내)

동일 총지출에서 초과 구간 이후를 체크카드로 집중했다면 공제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3. 총급여 5,500만 원 계산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 최저사용금액: 1,375만 원
  •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충족
  • 체크카드 500만 원 × 30% = 150만 원
  • 현금영수증 300만 원 × 30% = 90만 원
  • 기본 공제금액 합계: 약 240만 원

실제 결과는 개인 지출 배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10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직접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정리 – 기본 + 추가 + 자녀

5-1. 총급여 구간별 기본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 한도는 공제금액이 아무리 커도 넘지 못하는 상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한도가 낮다고 해서 추가공제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5-2.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총급여 구간별 상이, 2026년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추가 공제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 1명 + 50만 원 / 2명 이상 +1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자녀 1명 + 25만 원 / 2명 이상 + 50만 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 한도 300만 원 + 자녀 추가한도 1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 최대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론상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한도를 모두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5-3. 추가 공제 3종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각 100만 원

추가공제 3가지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 공제율, 별도 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별도 100만 원 한도 (버스·지하철·KTX 등)
  • 문화비: 30% 공제율, 별도 100만 원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 수영장·헬스장은 2025. 7. 1부터 포함)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에 포함된 건 비교적 최근 변경입니다. 이미 이용 중이라면 신청 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 받는 실전 전략 3가지

6-1. 전략 1: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25% 이하 구간에서는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카드사 혜택을 챙기고, 25%를 넘어선 이후부터 공제율 30%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카드사 혜택과 절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방법입니다. 단, 실제 혜택 규모는 개인의 카드 사용 패턴·세율·연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환을 위해 매달 신용카드 사용 금액·내역을 정리하면 25% 도달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이 쉽습니다. 이때 카드 사용률을 30% 내외로 관리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신용점수 상승에도 유리합니다.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7가지 글을 참고하세요.

6-2. 전략 2: 맞벌이 부부 지출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배우자 명의 카드에 지출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같은 세대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 사용분에 합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25% 문턱(최저사용금액)을 빨리 넘도록 지출을 집중하면 공제 구간에 일찍 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세율·한도·지출 구성이 모두 다르므로,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를 활용한 더 넓은 절세 전략은 가족카드 발급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6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6-3. 전략 3: 추가공제 3종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추가공제 3종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전통시장(재래시장·농수산물 시장): 40% 공제율, 최대 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KTX 등): 40% 공제율, 최대 100만 원 한도
  • 문화비(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30% 공제율, 최대 100만 원 한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직접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매년 10월에 확인해본 결과, 전통시장 사용분을 챙기지 않은 해와 챙긴 해의 공제 가능 금액 차이를 실감한 바 있습니다(2024년 10월 기준).

한 해에 전통시장을 꾸준히 이용하면 추가 100만 원 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은 개인 소비 패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항목부터 하나씩 챙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소득공제 제외 항목 – 빠뜨리면 계산이 틀어진다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카드 결제를 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신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는 구매가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 리스료
  • 각종 보험료·공제료
  • 교육비 (단, 미취학 자녀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 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비·아파트관리비 등)
  • 세금, 사회보험료
  • 해외 사용분 (면세점 포함)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 금융 관련 수수료 (대출 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등)
  •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 적용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 가상자산 구입

❊ 예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연말정산 전 실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 활용법

8-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단계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금액과 환급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남은 11~12월 소비 전략 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4.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 불러오기 → 올해 예상 수입·공제금액 입력
  5. 예상 세액 확인 → 11~12월 소비 전략 조정

서비스 이용 시기는 매년 10월 말~11월 초 사이이며, 정확한 시작일은 국세청 공지사항(www.nts.go.kr)에서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값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8-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내용 요약확인
총급여 25% 초과 여부공제 시작 기준선 달성 여부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중25% 초과 구간에서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지
전통시장·대중교통 실적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씩 활용 여부
문화비(수영장·헬스장 포함)2025. 7. 1 이후 이용분 공제 포함 여부
자녀 추가한도(2026 신설)총급여 구간별 수치 확인
소득공제 제외 항목 분리보험료·통신비·해외 사용분 등 제외 항목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10월 이후 예상 환급금 사전 확인
맞벌이 부부 지출 배분 점검배우자 카드 배분 시뮬레이션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전체 확인자동 수집 안 된 자료 직접 추가 여부
법령 변경 여부 재확인최종 업데이트일 기준 개정 내용 반영

8-3. 연금저축·IRP 병행 활용 – 추가 절세 수단

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세액공제(15% 또는 12%) 대상입니다.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납입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는 3단계 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함께 활용하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IRP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등의 세금 추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각 상품의 운용 방식·수수료·해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직원 또는 독립 재무 전문가에게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9.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Q1. 일용직·프리랜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면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계산 방식에 따라 총급여 25% 미만 구간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소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25% 초과분부터는 각 수단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 구간부터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제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할부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실제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10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결제 전액 100만 원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단, 자동차 구입·보험료 등 공제 제외 항목을 할부 결제하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0만·250만·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각 100만 원)와 2026년 신설된 자녀 추가한도(구간별 25만~100만 원)가 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 최대 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5.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요?

공제율은 카드사와 무관하게 결제 수단(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드사보다 사용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25% 이하 구간은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초과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카드 선택은 개인 지출 패턴과 카드사 혜택을 비교해보기를 권장합니다.

Q6.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가맹점 결제분만 해당하며, 면세점 구매도 제외됩니다. 연말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입사 전에 쓴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입사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도 입사자라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에서 입사 이전 사용분을 직접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공제 과다 적용 등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8.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각 100만 원)와 자녀 추가한도(총급여 구간별 25만~100만 원)가 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질 최대 한도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직접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Q9.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2배 차이 납니다. 단, 총급여의 25% 이하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 초과 구간부터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 달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10.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 × 25% = 최저사용금액(이 이상 써야 공제 시작). ② 총 카드 사용액에서 최저 사용금액을 차감한 초과분에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적용. ③ 계산된 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까지만 인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예상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1.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자녀 추가한도 신설(2026. 1. 1 시행, 총급여 구간별 상이). 둘째,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 항목에 포함(2025. 7. 1 적용).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이며,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연말정산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게 30%입니다. 실질적인 유불리는 공제율이 아니라 개인의 지출 패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을 주로 쓰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수단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하면 누적 공제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추가공제 3종(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각각 별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기본 공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추가한도까지 더하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