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2025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 2025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6+6 육아휴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앞서 6+6 육아휴직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금전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6+6 육아휴직 대상
6+6 육아휴직은 근로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6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의 일부이기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180일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지원 금액
년도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2024년 |
20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350 만원 |
400 만원 |
450 만원 |
2025년 |
25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350 만원 |
400 만원 |
450 만원 |
2025년도에는 육아휴직 1개월 차에 상한액이 작년보다 50만원 증액된 250만원입니다. 나머지 2~6 개월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월평균(실질) 임금이 355만원인 걸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만 50만원 증액된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6+6 육아휴직 사용 기간
앞서 지원대상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가 동시 및 각각 따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자녀가 18개월이 넘는 월부터 6+6 육아휴직 적용이 중단됩니다.
6+6 육아휴직 신청 기간
6+6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신청 기간이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넘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6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이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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