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차분히 정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
2025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준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05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4인 가구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 | 2,392,013 원 | 3,932,658 원 | 5,025,353 원 | 6,097,773 원 | 7,108,192 원 | 8,064,805 원 |
2025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높아지므로 소득 기준에 미달하여 아쉽게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2025년도에는 혜택을 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속하는 가구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되는 가구원이 있습니다. 가구원의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제외 인원 |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실종신고된 자 3. 행방불명인자 4. 현역군인(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5.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에 복역중인 자 6. 재외외국인 7. 영주권자 |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원
외국인의 경우 아래 5가지 경우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포함 외국인 |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사별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3. 대한민국 국민과 사별하였지만 임신하고 있는 외국인 4.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5.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
가구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평가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자동차 기준 포함)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앞서 2025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 및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지원비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수급자나 친권자,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수급자의 소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각 수급자의 가구 인원당 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여야 소득 조건이 충족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 765,444 원 | 1,258,451 원 | 1,608,113 원 | 1,951,287 원 | 2,274,621 원 | 2,580,738 원 |
의료급여 | 956,805 원 | 1,573,063 원 | 2,010,141 원 | 2,439,109 원 | 2,843,277 원 | 3,225,922 원 |
주거급여 | 1,148,166 원 | 1,887,676 원 | 2,412,169 원 | 2,926,931 원 | 3,411,932 원 | 3,871,106 원 |
교육급여 | 1,196,007 원 | 1,966,329 원 | 2,512,677 원 | 3,048,887 원 | 3,554,096 원 | 4,032,403 원 |
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월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생계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짓는 금액이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024년에는 183만 원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195만 원으로 6.42%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작년 대비 생계급여는 12만 원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산정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유인 요인과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을 평가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실제 소득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1. 건강보험 보수월액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3.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4.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5.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1.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2.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 및 양식업소득 |
임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자영업자) | 1.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2. 사업자등록증 3. 소유사업장 직원수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1.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2. 금융정보 조회결과 |
연금(개인)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농지연금 | 농지연금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1. 기초연금 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 4.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5.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6.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7. 연금급여 8. 실업급여 9. 육아휴직급여 10. 구직촉진수당 11. 직업훈련수당 12.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산연급)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13.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수당 14. 국가유공자 관련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연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15. 독립유공자 관련 급여(보상금 등) 16. 농업・농촌 기본형직접지불금 17.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18. 이・통장 등 직책수당 19.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20. 교통수당 21.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의료비(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23. 참전유공자예우 관련 급여 24. 체육인 관련 연금 및 수당 25.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위로지원금 26.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급여(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2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의료지원금 28. 농지 1ha 미만 소유자(임차자 포함)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 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29.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금품 |
국외 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사적이전소득 | 1. 정기적 지원받는 금품 2. 사용대차 |
부양비 | 의료급여 |
정부 소득 평가 자료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나 최종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은 아래 표에 적어놓았습니다.
공적이전소득 제외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 관련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2. 국가유공자 관련 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생활조정수당 4. 체육인 관련 생활안정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 관련 생활안정수당 6. 참전유공자예우 관련 생계지원금 중 월 10만원 이내 7. 고엽제후유증 관련 생계지원금 중 10만원 이내 8. 5·18 민주유공자예우 관련 생계지원금 중 10만원 이내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 관련 생계지원금 중 10만원 이내 |
공적이전소득 중 소득 제외되는 수당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입니다. 이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둘째, 보육·교유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은 보육료·학자금·금품입니다.
셋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표에 적은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분 | 항목 |
비정기적 지급 금품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 금품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교육·보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금품 | 1. 아동보육료 2. 유치원교육비 3. 중·고·대삭생 등에 대한 장려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4. 유자녀장학금 5.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교육·보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입학금,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 부대비용) * 부대비용 30만원 초과 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6.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7.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8.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9.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11.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2. 100% 지자체 부담인 사업 3.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지금까지 소득평가액을 구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구하는 항목과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금액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1.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3. 장애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5.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7.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8.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9.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10.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11.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1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13.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14.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15.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16. 대학생 등록금 지출 17.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해당하는 금액 18.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이제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것에서 근로소득공제만 남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 소득 공제 기준
근로소득공제에는 근로유인 요인과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유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유인요인
근로유인요인은 기본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 수급(권)자별 공제율이 다른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별 근로유인요인 공제율
공제 대상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근로·사업 소득 |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 포함)의 자립준비 청년 | 근로·사업 소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 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공제 대상별 공제율
또 하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 요인입니다. 해당 요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금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농어업인 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금액
지금까지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기준
수급자의 재산 종류는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른데요.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재산 인정액이 적어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별 소득환산율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지만, 소득환산율이 더 낮습니다.
구분 | 일반 재산 | 주거용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재산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1.04% | 월 6.26% | 월 100% |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먼저, 일반재산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건물, 시설, 기타)
- 토지(논, 밭, 대야, 임야, 기타)
- 주택
- 선박
- 항공기
-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주거용 재산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환산율을 달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종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앞서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르므로 어디까지 주거용 재산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마다 집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7,200 만원 | 15,100 만원 | 14,600 만원 | 11,200 만원 |
지역별 주거용재산 인정 금액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려면 먼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거용 재산 공제 금액도 알아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소득환산율 적용을 하지 않고 제외하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지역별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입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9,900 만원 | 8,000 만원 | 7,700 만원 | 5,300 만원 |
지역별 주거용재산 공제 금액
지역별 주거용 재산 인정 금액과 공제 금액을 알아봤으니, 이해를 도우려고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의 주거용 재산 인정 금액은 17,200 만원이므로 ‘20,000 만원 – 17,200 만원 =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금액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17,200 만원 – 9,900만 원 = 7,300 만 원’입니다. 7,3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됩니다.
소득환산율 적용 시 계산 순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①지역별 주거용 재산 인정 금액 초과분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②주거용 재산은 아래 표에 대한 금액을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7,300 만원 | 7,100 만원 | 6,900 만원 | 5,900 만원 |
지역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금액
재산범위특례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라고 지칭하며 부양의무자 재산에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재산범위 특례는 크게 4가지 경우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판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
- 2019.7.1 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기존 장애4급 등록자(2019.7.1~2022.6.30)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관련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급 판정자(인지 지원등급 포함)
- 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AIDS, 상병코드 B20~B24) 감염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표에 나온 기본 조건과 추가 조건이 모두 충족(해당 금액 이하)되면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총재산 – 부채 – 공제)을 의미합니다.
재산가액 기본조건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4,300 만원 | 12,500 만원 | 12,000 만원 | 9,100 만원 |
재산범위특례 적용 기준 (기본)
재산가액 추가조건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5,400 만원 | 5,400 만원 | 5,400 만원 | 3,400 만원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없을 것 |
재산범위특례 적용 기준 (추가)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득 환산이 어려워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환산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의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재산인 경우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도 재산범위 특례 적용의 기본 기준과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재산 범위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만 상승한 경우에는 재산범위 특례자로 선정되어 추가 3년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한 가구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심의·의결하여 조건,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이번에는 금융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예탁금
- 출자금
- 신탁재산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 수표
- 채무증서
- 보험증권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참고로 수급(권)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 재산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일시금
금융 재산 중 기타 일시금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항목 |
퇴직금 | 1. 사학퇴직연금급여 2. 공무원퇴직연금급여 3. 군인퇴직연금급여 4.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1. 산재보험급여 2.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보상금 |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 |
진폐재해위로금 | – |
기타 일시금 항목
금융재산 공제
금융 재산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 생활준비금(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은 가구당 500만원 공제
생활준비금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 장기금융저축공제는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기금융저축에는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한 상품입니다.(ISA계좌 포함)
수급(권)자는 적용되고 부양의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송 보장법 관련 자립지원 적립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 금액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에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에서는 출금이 되지 않기에 공제하고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 시설 퇴소,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지금까지 금융 재산에서 공제되는 5가지 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재산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10년 이상 차령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의 승용자동차(10인 이하)가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7인승 이상이고 배기량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0cc,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차령과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차령과 차량가액 확인
차령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이른 날짜가 기준입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적혀있는 연식, 모델명 등을 토대로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차량가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재산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상이등급 1~3급 판정,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상이등급 1~3급 판정받은 수급(권)자가 직접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000cc 미만 자동차는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 생업용자동차 1대
생업용 자동차 또한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4가지로 구분됩니다.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라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가능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를 탑승 인원 및 배기량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에는 11인승 미만이어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종 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거나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타우너, 다마스 등),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 인원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헌혈, 구급, 장의 등)를 말합니다.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기타 산정되는 재산
지금까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 존재하는데요.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증여 및 처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속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계산할 때는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면 산정됩니다.
단,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재산의 산정 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적용합니다. 재산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재산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별로 적용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재산은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금융 재산은 월 6.36%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파악되었다면 공제해야 할 금액(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 재산 증가분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금융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합니다.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합니다.
• 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 재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부채 생환했다면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합니다. 단, 부채 상환은 재산가액을 차감하는 상환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부채 상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여 상환한 경우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하였다면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회사의 단기(1년 이내) 신용대출(카드론) 금액을 상환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의 단기 신용대출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경우에는 타 재산 증가분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소비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비분
본인 소비분은 총 7가지 경우가 적용됩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진료비, 약제비(한약 포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복지 용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됩니다. 단, 서류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 비용 등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됩니다. 단, 해당 금액을 납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지급된 금액
이 경우에도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지만, 가압류, 가처분 신청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때도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 처분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에 지원한 재산
이 경우에도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지만, 부양의무자만 적용됩니다. 지원한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 재산에서 공제하고, 수금(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액
타 재산 증가분이나 본인 소비분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액은 일정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차감을 하는데요.
금융 재산은 거래내역변동일(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이 속한 달부터 차감되고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최근 조사 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됩니다.
차감 금액은 수급(권)자 가구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능력 판정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합니다. 차감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인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는 차감되는 부채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부채는 전액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회사는 제1금융권(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 금융회사)이 있습니다.
여신 금융회사는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 회사, 신기술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금융회사 외 기관은 공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비타트(사),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 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 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된 부채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및 농지 연금의 누적액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은 전액 차감됩니다.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공제회에는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 개인 간 부채(사채)
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됩니다.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차감하지 않는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가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대출금이 아닌 금액
담보설정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한도 대출(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1년 이내) 신용대출(카드록) 및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사채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부채가 중요합니다.
1순위는 주거용 재산입니다.
2순위는 일반 재산입니다. 이때,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을 포함합니다.
3순위는 금융 재산을 차감합니다.
위 순서대로 차감한 후에도 부채가 남아 있더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다릅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는데 앞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
③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④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⑤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
⑥ 1촌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
⑦ 실제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자
위 ⑦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확인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 동반 출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이처럼 3가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군복무 중인 경우
단, 사관생도, 부사관·위관 이상 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 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 해외 이주자
③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자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⑦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 된 경우
⑧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미정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앞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득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시 부양의무자로 돌아와서 소득・재산 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초과 시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부양 불능이나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상태 등을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자활근로소독, 공공 일자리 소득 제외),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21년 10월부터 필수 지출 비용 등이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년 10월 이전에 필수 지출 비용 등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되어 보장받는 수급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특례’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 시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조사하는 재산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논, 밭, 임야 등)
•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 주택
• 항공기
• 선박
• 입목재산
• 어업권
• 양식업권
•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금융 재산과 자동차 재산, 부채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가구 보장
수급(권)자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이 초과하여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 또는 중지됐을 때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별도 가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구의 탈락까지 생각한 부분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수급(권)자와 동일 가구(보장 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 대상 관련 기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4세를 기준으로 부양 능력 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 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34세를 초과하였더라도 대학생이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34세 이하여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소명 및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양 능력이 있다는 판별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판정 소득액을 알아보기 앞서 부양 능력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위 3가지 경우 중 부양 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15% 또는 30%)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 능력 판정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 항목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별합니다.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독립유공자 관련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관련 각종 급여(보상금, 각종 수당)
– 참전유공자 관련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수당
–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각종 급여(보상금, 각종 수당)
•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연급법 관련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 관련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관련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관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 관련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 입양특례법 관련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고용보험법 관련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진폐위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관련 위로지원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가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구제법 관련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관련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월정금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관련 육아휴직수당
– 농지법 관련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자의 경영이양소독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구직촉진수당
• 보육・교육비
– 영유아보육법 관련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 관련 유치원교육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관련 유자녀장학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 관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수당법 관련 아동수당
– 부모급여 사업안내 관련 부모급여
• 지자체 지원 금액(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총 7가지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산정 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의료비
– 초・중・고 교육비(자녀 1인당 공제)
① 초등학생 195 천원 공제
② 중학생 205 천원 공제
③ 고등학생 231 천원 공제
–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의료비, 간병비
–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필수 지출비용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
– 채무변제액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압류소득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 농어업인 가구 특례인정 항목(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 대출상환액 중 이자액 50%)
위 2가지(교육・의료비, 필수 지출 비용)의 경우가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필수 지출 비용 중 본인 주거용 월세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공제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 월세 인정 조건 | 1.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2.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 3.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본인 주거용 월세 인정 조건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 납부액도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계좌이체로 변경한 후부터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세 공제 상한액도 존재합니다. 지역,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해당 월세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 341 천원 | 268 천원 | 216 천원 | 178 천원 |
2인 | 382 천원 | 300 천원 | 240 천원 | 201 천원 |
3인 | 455 천원 | 358 천원 | 287 천원 | 239 천원 |
4인 | 527 천원 | 414 천원 | 333 천원 | 278 천원 |
5인 | 545 천원 | 428 천원 | 344 천원 | 287 천원 |
6~7인 | 646 천원 | 507 천원 | 406 천원 | 340 천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월세 공제 상한액
위 표는 지역별 월세 공제 상한액입니다.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의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소득기준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려면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소득 기준으로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는 초과하지만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기준)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미만) 때입니다.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위 소득기준 부양능력 미약 기준과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x 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소득기준 부양능력 미약의 기준 이상일때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도 수급(권)자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인 경우에는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값과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 조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 부양능력 판정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환산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 재산과 자동차 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하게 월 2.08%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와 다릅니다.
구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2.08%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기본 재산액 | 36,400 만원 | 29,400 만원 | 28,300 만원 | 19,500 만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액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수급(권)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 기본재산액도 수급(권)자보다 월등히 높고 소득환산율도 낮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채의 경우에는 수급(권)자 부채 차감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 저축 금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에는 미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농업인, 어업인인 경우에는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가축・종묘・농기계 등)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부양능력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x 18%
재산 기준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부양능력 미약
이 경우에도 재산 기준 부양능력 없음과 동일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합이 18% 미만일 때 조건이 갖춰집니다.
단, 수급(권)자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인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x 100%) 값과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x 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적용합니다.
재산기준 부양능력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x 18%
재산 기준으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단, 이때도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이면 재산 기준 부양 능력 미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재산 기준이 충족된 후 소득기준에 따라 부양 능력이 없음, 부양 능력 미약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부양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가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유형과 부양비 부과율을 정해놓았습니다.
부양능력 판정 유형 | 부양비 부과율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0% |
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0% |
①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
②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
③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
④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⑤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⑥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
⑦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⑧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⑨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0% |
①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
–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 |
–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②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 |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15% |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손・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30% |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 15% 또는 30% |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0% |
①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③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①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이 20세 이하이고 장애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④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중증장애인이 장애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유형과 부양비 부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