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뜻
정부 정책을 보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됩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소득이 적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구간이 어떻게 되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정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월 소득 |
2,228,445 원 |
3,628,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 369 원 |
8,514,994 원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원 |
1,841,305 원 |
2,357,328 원 |
2,864,956 원 |
3,347,867 원 |
3,809,184 원 |
4,257,497 원 |
가구에 속하는 인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없는 단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초본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같은 가구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종신고 중이거나 행방불명인자, 현역군인(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복역중인 자, 재외외국인・영주권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5가지의 경우에만 가구수에 포함이 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과 사별하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④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⑤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차상위계층 조사항목
차상위계층은 정부 분류 4유형군 중 2유형군에 속합니다. 2유형군의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주요 조사 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공제 |
만성질환자의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만 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보면 근로유인요인과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하면 소득평가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공제부분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아래표는 소득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 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축산소득 |
임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융기관) |
배당소득(금융기관) |
연금소득 |
연금(개인)소득 |
주택연금 |
농지연금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
국가유공자급여(기타) |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산재보험급여(장애급여)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산재보상금) |
육아휴직수당 |
기초연금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
소득 조사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국외사업소득, 국외재산소득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만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중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보정계수 0.5로 절반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일반재산 |
건축물 |
건축물(건물) |
건축물(시설) |
건축물(기타) |
주택 |
주택 |
토지 |
토지(밭) |
토지(논) |
토지(대야) |
토지(임야) |
토지(기타)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상가보증금 |
선박/항공기 |
선박 |
항공기 |
동산 |
건설기계 |
어업권 |
어업권 |
입목재산 |
입목재산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분양권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금융재산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_일반 |
금융재산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증권거래 |
보험증권 |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비상장주식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리스 자동차 |
전월세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로 보증금의 95%만 재산 인정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보정계수 3.5로 350% 인정됩니다.
공제
아래표는 공제 항목입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은 가구당 500만 원입니다.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금액은 가구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총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
중고등학생 입합료 및 수업료 |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금 75% 감면 |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
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
가구특성별지출기타 |
근로소득공제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행정인턴 |
만 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장애니 근로 및 사업소득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
29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사회복무요원 및 상비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
학생(휴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대학생 근로사없소득 등록금 지출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보육료(농어민 가구) |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 50%(농어업-부채산환액) |
일반재산 공제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500만 원 이내의 농지, 가축, 종묘, 농기계 등 |
자연감소분 |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
금융재산 공제 |
장기저축 |
장기저축 |
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
자연감소분 |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
한센인 피해자 국가보상금 |
한센인 피해자 국가보상금 |
특별재산지역 선포 등 보상금 |
특별재산지역 선포 등 보상금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인정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표는 인정되는 주거용 재산 금액입니다.
지역별 주거용재산 인정 금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7,200 만 원 |
15,100 만 원 |
14,600 만 원 |
11,200 만 원 |
해당 지역의 금액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 금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9.900 만 원 |
8,000 만 원 |
7,700 만 원 |
5,300 만 원 |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기본재산액 공제방식은 순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15,600만 원 주거용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주거용재산 인정 금액은 14,600만 원이기 때문에 14,600만 원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14,600만 원은 주거용 재산이기때문에 주거용재산 공제금액 7,700만 원을 제외한 6,900만 원에대해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유인요인
근로유인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아래표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방법 및 공제율 |
등록 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
4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대학생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포함) 자립준비 청년 |
근로・사업소득 |
6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
2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75세 이상 노인 |
근로・사업소득 |
2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북한이탈주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6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추가적인지출요인
아래 4가지 금액은 추가적인지출요인으로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금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농어업인가구가 자부담한 15만 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금액
부채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의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하고, 금융회사 외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고 확인된 부분만 차감합니다.
부채의 용도는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개인간 사체 |
법원 인정 사채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
주택연금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총 5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2024 차상위계층 혜택]을 참고하세요.
①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 감면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풍수해보험 사업
◼︎ 농업인 안전보험
◼︎ 어입인 안전보험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보훈)생계지원금
◼︎ (보훈)생활지원금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긴급복지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보훈)생활조정수당
◼︎ 근로장려세제(EITC)
◼︎ 자녀장려세제(CTC)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복지 일자리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새희망홀씨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새일여성인턴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15
◼︎ 햇살론유스
◼︎ 햇살론뱅크
◼︎ 햇살론카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②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인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링용품 지원사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만)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만)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 국가암건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치매 검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③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I 유형)
◼︎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파란사다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④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 초등돌봄교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아이돌봄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 국민임대주택 공급
◼︎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 다가구 매입임대출・융자(기존주택 매입임대)
◼︎ 영구임대 주택공급
◼︎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 통합공공임대 공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온가족보듬사업
◼︎ 일상돌봄서비스
⑤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사회보무요원 겸직허가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건강의 모든 정보’의 게시글은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펌, 인용을 금지합니다.
☞ 메타사이트, 메타블로그의 RSS 도용 및 가져가기를 금지합니다.
☞ 페이지의 링크 혹은 트랙백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