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나뉩니다.
각 급여수급자마다 해당되는 조건이 다른데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의료급여만 해당)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2024 기준중위소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월 소득 |
2,228,445 원 |
3,628,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 369 원 |
8,514,994 원 |
8인 이상 가구에서는 1인이 증가할때마다 896,625 원을 더하시면 2024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급여별로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이어야만 수급자 조건이 되기때문입니다.
2024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
713,102 원 |
1,178,435 원 |
1,508,690 원 |
1,833,572 원 |
2,142,635 원 |
2,437,878 원 |
2,724,798 원 |
의료급여수급자 |
891,378 원 |
1,473,044 원 |
1,885,863 원 |
2,291,965 원 |
2,678,294 원 |
3,047,348 원 |
3,405,998 원 |
주거급여수급자 |
1,069,654 원 |
1,767,652 원 |
2,263,035 원 |
2,750,358 원 |
3,213,953 원 |
3,656,817 원 |
4,087,197 원 |
교육급여수급자 |
1,114,223 원 |
1,841,305 원 |
2,357,329 원 |
2,864,957 원 |
3,347,868 원 |
3,809,185 원 |
4,257,497 원 |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 32%,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8%, 교육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8인 이상 가구에서는 1인이 증가할때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286,920 원 / 의료급여수급자는 358,650 원 / 주거급여수급자는 430,380 원 / 교육급여수급자는 448,312 원을 더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4 소득 기준]에서 자세히 작성해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의 모든 정보’의 게시글은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펌, 인용을 금지합니다.
☞ 메타사이트, 메타블로그의 RSS 도용 및 가져가기를 금지합니다.
☞ 페이지의 링크 혹은 트랙백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