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확인방법 뜻 신청 1종 2종 차이, 선정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먼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의를 알면 어떤 보장 범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으로 소득이 적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보장 범위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무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차이에 따라 혜택이 다른데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선정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알려면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이 글을 읽어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기준중위 소득이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되어야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부 인터넷 글(기사, 블로그 글 등)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매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고 단계적 축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2024년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려면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글에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의료급여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할 주소지,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차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혜택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떤 사람이 1종 수급권자이고 어떤 사람이 2종 수급권자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근로무능력 가구 2.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3.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1. 이재민 2.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3. 입양아동(18세 미만) 4. 국가유공자 5.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6. 북한이탈주민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 노숙인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2.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매월 1일에 6,000원이 지급(가상계좌 이체)되고 병원 이용 시 이 금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인상되어 매월 12,000원 지원됩니다.
또한, 매년 말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 유지비(2천원 이상)가 다음 해 4월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단, [산정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받지만, 급여비용 본인 부담 면제자이기 때문에 위 혜택은 없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
본인부담면제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8세 미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임산부
• 행려환자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안타깝지만 위 본인 부담 면제자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1종, 2종 의료급여 구분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을 한 경우에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되었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 기간과 사용처가 중요한데요. 출산 전 신청하셨다면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포인트 지급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관련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가정 산소 치료 요양비
앞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질환자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받아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모두 무료입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있는 외래진료란 원내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 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1종 수급권자 입원
1종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입원 | 무료 | –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입원)
1종 수급권자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급권자 본인 일부 부담금에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1종 수급권자 외래
1종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외래진료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처방조제)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2,000원 | 2,500원 | 900원 (직접조제) |
CT MRI PET | 5% | –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외래)
2종 수급권자 입원
2종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입원 (일반) | 10% | – |
입원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무료 | –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입원)
2종 수급권자 외래
2종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외래진료 | 1,000원 (장애인 25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장애인 의료비 무료) | 500원 (처방조제)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장애인 750원) | 900원 (직접조제) |
CT MRI PET | 15% | –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외래)
수급권자 본인 일부 부담금 특정기호(입원)
구분 | 대상 | 본인부담금 |
식대 | 1종, 2종(일반·장애인) | 20% |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47 V248 V250 V268 V273 V275 V305 V306 | 5% |
자연분만 F001 | 무료 |
6세 미만 F019 | 무료 |
행려환자 | 무료 |
1종 수급권자 식대 본인부담금
구분 | 대상 | 본인부담금 |
2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 50% |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의료재활시설 포함) | 40% |
1종 수급권자 2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구분 | 대상 | 본인부담금 |
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 40% |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의료재활시설 포함) | 30% |
1종 수급권자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구분 | 대상 | 본인부담금 |
치아 홈 메우기 | 16세 이상~18세 이하 2종 수급권자 | 5% |
1종 수급권자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별 본인부담금(입원)
특정기호 | 대상 | 본인부담금 |
V103 | 인체면역결핍파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 (2종) | 무료 |
F017 | 뇌사자 등 장기기증 | 무료 |
F001 | 자연분만(2종) | 무료 |
F019 | 6세 미만(2종) | 무료 |
F013 | 제왕절개 분만(2종) | 무료 |
V191 V192 V268 V273 V275 | 중증질환자(2종) | 무료 |
V010 |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 무료 |
F020 | 6세 이상~15세 이하(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
F011 | 고위험 임신부(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V800 V810 | 치매질환자(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F023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 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
특정기호별 본인부담금(입원)
본인부담 면제자(외래)
본인부담구분코드 | 대상 |
M003 | 18세 미만인자(1종) |
M004 | 임산부(1종) |
M007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자(1종) |
M008 | 가정간호대상자(1종) |
M00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
M010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
M011 | 행려환자(1종) |
M012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
M013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
M014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
M016 | 등록 중증질환자(1종) |
M017 | 등록 결핵질환자(1종) |
M018 | 등록 희귀질환자(1종) |
M019 | 등록 중증난치질환자(1종) |
본인부담금 면제자(외래)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구분 | 본인부담금구분코드 | 대상 | 본인부담금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M00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1종) | 무료 |
M00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1종) |
M00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
M010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
B00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2종) | 외래본인부담금 |
B00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2종) |
B003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2종) |
B004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2종) |
B007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계약의사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 2종) | 원외 1,000원 원내 1,500원 |
B008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자(1,2종) | 외래 본인부담금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 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외래 본인부담금 |
B006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외래)
특정기호/본인부담구분코드별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외래)
특정기호/본인부담구분코드 | 대상 | 본인부담금 |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277 V278 V284 V286 V288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2종) | 2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 1,000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CT MRI PET | 15% |
B010 F015 | 임신부(2종) | 1차의료급여기관 | CT MRI PET | 5% |
2·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B011 F016 | 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2종) | 1차의료급여기관 | CT MRI PET | 5% |
2·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V161 |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종) | 2차·3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 5% |
CT MRI PET | 15% |
B012 |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 (상병코드 F00-19, F30-F99, G40-41)(2종) | 2차·3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 10% |
CT MRI PET | 15% |
B013 (V800, V810) | 치매 질환자(2종) | 1차의료급여기관 | CT MRI PET | 5% |
2차·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B014 (F023)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 |
F024 | 1세 미만(2종) | 1차의료급여기관 | 무료 |
2차·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B015 (F024) | 1세 미만 만성질환자(2종) | 2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 무료 |
CT MRI PET | 5% |
V008 V194 V231 V251 V274 V293 | 가정간호 대상자 | 1종 수급권자 | 무료 |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V252 V352 V452 |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 3% |
– |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2종) | 2차·3차의료급여기관 | 5% |
–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 5% |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
2종 장애인 2차·3차의료급여기관 무료(장애인 의료비) |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타과 진료의뢰 |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상해외인 “E”표기하여 청구) |
V103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당일 외래진료(1,2종) | 무료 |
F022 |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 무료 |
–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 무료 |
– | 회송료 | 무료 |
B030 (V010) |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 무료 |
특정기호, 본인부담구분코드별 본인부담금(외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금은 약국 총비용의 3%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 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사업지원 대상,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설명하고 그 아래에 본인 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기타 본인 일부 부담금
대상 | 의료급여 종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등록 틀니 환자 (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 (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10% | 급여비용의 20% |
선별 급여 | 급여비용의 30·50(60)·80·90% |
한방 추나요법 |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
기타 본인 일부 부담금
틀니는 7년마다 1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이 가능하며 부분틀니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본인 일부 부담금의 경우, 본인 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종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단,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제한)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본인 부담 보상제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상한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 유의사항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 등록된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결핵질환 :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 합산하여 400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일수, 입원 일수, 투약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은 질환별로 365일 계산되며 만성 고시 질환은 질환별로 380일 계산되고 그 외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400일을 계산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 신청 기한
인정되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 기간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 고시 질환은 1회 90일 연장이 되며, 그 외 질환은 2회 180일(1회 90일 + 1회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조건부 연장승인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그 일자(등록된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만성 고시 질환 455일, 기타 질환 545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연장승인 조건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 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하며 중복 투약, 병용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중 1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의 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부분에서 작성해 놓았지만 1종 수급권자는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무료이고,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단, 보건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와 보건기관의 처방으로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기관 종류 |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 1. 의원 2.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보건의료원 |
2차 의료급여기관 | 1. 병원 2.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 종합병원 |
의료급여기관 종류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으셔야 하고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예외의 경우에는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급여 예외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외 사항
의료급여기관 | 대상자 |
2차의료급여기관 | 1.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6.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환자만 해당) 4. 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의료급여 예외 사항
의료급여기관 종류
1차 의료급여기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이라고 적혀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과 보건의료원이 포함됩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 종합병원이 이에 속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상급 종합병원 25곳이 이에 속합니다. 25개 리스트는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3차 의료급여 기관 리스트 |
지정번호 | 병원명 | 주소 |
11100028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
1110007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
11100117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안암동5가) |
11100168 | 경희의료원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
11100184 | 한양대학교병원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
11100206 | 세브란스병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
11100338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
11100800 | 서울아산병원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
11100915 | 이대목동병원 |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목동) |
11100958 | 삼성서울병원 |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일원동) |
11101296 | 원자력병원 |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
11101318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
21100021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
21100039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
21100063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
31100309 | 가천대 길병원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구월동) |
31100473 | 아주대학교의료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
31100554 | 인하대병원 | 인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3가) |
32100035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
33100128 | 충북대학교병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개신동) |
34100016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35100010 | 전북대학교병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
36100013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 동구 제봉로 42 (학동) |
37100017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중구 동덛ㄱ로 130 (삼덕동2가) |
38100215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
3차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