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2024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해외거주자 관련, 지급기한 등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2024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취학하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나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별 현금 지급하며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양육수당 연제까지 지원받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으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해외 이주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가정양육수당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국내입양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8세가 될때까지 |
양육수당 지급금액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 개월 |
10만 원 |
15만 6천 원 |
20만 원 |
36 ~ 47 개월 |
12만 9천 원 |
10만 원 |
48 ~ 86 개월 |
10만 원 |
10만 원 |
양육수당 해외거주자
양육수당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90일 전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체류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90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는 양육수당이 지급 정지됩니다.
중지가 아니라 정지이기 때문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해외 출생 및 복수국적자
해외 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입국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여부 확인은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되고
복수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각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영유아
⑥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가정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5일 기준에 따라 지원 월이 다릅니다.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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