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4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2024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아이 양육을 위한 많은 중앙정부 정책 관련 글을 작성하였으니 부모급여, 양육수당, 임신・출산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중 기초수급자 가정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아동 |
장애・기초수급자 아동 |
아동수당 나이 |
0 ~ 95개월 (만 8세 미만) |
0 ~ 215개월 (만 18세 미만) |
아동수당 지급기준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소득기준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난민신청 중에 있는 아동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세부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
아동 |
장애・기초수급자 아동 |
아동수당 지급기준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받은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실제 거주지 확인된 자 포함) |
✓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로 기준중위수독 이하인 자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신청일 당일 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정의 소득 기준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장애・기초수급자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자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금액이 변동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월 소득) |
2,228,445 원 |
3,682,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369 원 |
8,514,994 원 |
기준중위소득의 32% |
713,102 원 |
1,178,434 원 |
1,508,690 원 |
1,833,572 원 |
2,142,635 원 |
2,437,878 원 |
2,724,798 원 |
기준중위소득의 40% |
891,378 원 |
1,473,043 원 |
1,885,862 원 |
2,291,965 원 |
2,678,294 원 |
3,047,347 원 |
3,405,997 원 |
기준중위소득의 48% |
1,069,653 원 |
1,767,652 원 |
2,263,035 원 |
2,750,358 원 |
3,213,952 원 |
3,656,817 원 |
4,087,197 원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2 원 |
1,841,305 원 |
2,357,328 원 |
2,864,956 원 |
3,347,867 원 |
3,809,184 원 |
4,257,497 원 |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별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아동 |
장애・기초수급자 아동 |
아동수당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구분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생계급여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월 17만 원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생계 |
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
생계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의료 |
아동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영유아 또는 장애인 선택
⑥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선택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셔야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교정시설에서 0~18개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변경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려거나 아빠의 통장에서 엄마의 통장으로 변경하거나(반대의 경우도 해당),
아이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보호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미동의시에는 신청서를 받은 후 조사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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