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 난임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고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난임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 평가 결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난임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중도포기하는 난임부부를 도와 출생률을 높이고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대상
서울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기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변경 |
소득기준 폐지 |
시술별 지원 횟수 폐지 (총 22회 지원 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서울시 난임지원 내용
만 45세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만 44세 이하에서 난임시술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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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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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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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공난포 발생에 따른 지원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 ~ 70%가 본인부담 전환되어 청구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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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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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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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인공수정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동결배아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신선배아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②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수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공난포 발생에 따른 지원은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기존 정부형 시술별 지정 횟수를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예를들어,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적용 때에는 정부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으로 변경되면 서울형(총 22회) 횟수 내 잔여 횟수 지원 가능합니다. 타시·도·군· 구 지원 이력이 있으면 그 지원 이력도 제외하게 됩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난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두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후에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자격이 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선택
보건복지부 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공수정의 임신 성공률은 2020년 18.6%이고 2021년은 18.9% 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의 임신 성공률은 2020년 33.5%, 2021년 32.8% 입니다.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의 임신 확률이 높으므로 인공수정을 하지 말고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닏.
난임지원 횟수 확인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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