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출금을 갚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물가까지 급격히 치솟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 25만 원 ~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최소 25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급액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아직 미정
민생 회복 지원금 받는 법을 많이들 검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법 공포하지 않았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 4개월 이내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존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역병과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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