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유족연금 신청 가이드 2025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이고, 누가 어떻게 유족연금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2. 유족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
    • 만 18세 ~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⅓ 이상 보험료 납부
    •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

고인이 살아 생전에 위 4개 중 하나에 속했다면 유족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단,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25세 미만)
  • 3순위: 부모(60세 이상)
  •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 5순위: 조부모(60세 이상)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순위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 지급을 받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사람이 없거나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면 반환일시금으로만 수령가능합니다.

4.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인이 사망일 당시 타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가입하고 있거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이었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여기서 상속인은 유족연금 신청자)이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의 유족연금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고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유족연금 금액

아래 표는 상속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족연금 금액입니다.

선택지연금액
선택1상속인 노령연금 포기, 고인의 살아생전 연금액만 수령
선택2상속인 노령연금 + 고인의 유족연금 30%

상속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선택지가 2개이므로 2개 중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5. 신청 시 주의사항은?

5.1 신청 기한

  • 고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5년이 경과하면 경과한 부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5년 이내 신청시에는 청구일까지 기간의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2 지급 제한

  • 자녀: 25세
  • 손자녀: 19세

자녀의 나이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는 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 배우자의 나이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 (1953~1956년생): 56세에 해제
    • (1957~1960년생): 57세에 해제
    • (1961~1964년생): 58세에 해제
    • (1965~1968년생): 59세에 해제
    • (1969년생 이후): 60세에 해제

고인이 사망한 후 55세 미만의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후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위 출생년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가 됩니다.

  • 배우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 가정의 1순위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전 가정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의 월 소득 3,089,062원 이상인 경우 (2025년 기준)

해당 연도의 총 소득 금액(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총 일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위 기준을 넘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6. 유족연금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국한됩니다.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거나 행위능력 제한자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이 필수이므로 대리 신청 시에도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이 지연됩니다.

6.1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 계산과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세요.

6.2 필수 서류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고인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급권자 신분증
  • 수급권자 통장사본
  • (수급권자 2인 이상 시)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만 알고 가셔도 무방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로 통장사본이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다운로드 하셔서 가세요.

7. 유족연금 자주하는 질문(FAQ)

Q1.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까요?

유족연금은 비과세이지만, 반환일시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Q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했으면 유족연금 신청 못하나요?

민법상 유족연금은 상속재산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유족연금을 상속세 신고 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을 위한 복지급여로 상속재산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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