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이 끝났는데, 아버지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2025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했고, 그때 알게 된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 하나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고, 상속재산조회 과정에서 놓칠 뻔한 유족연금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상속세(6개월)와 한정승인(3개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 사망한 후 재산·채무 파악이 급한 분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
- 상속세 납부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
- 이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는 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서비스 가입이나 법률 행위를 권유하지 않으며, 작성일 기준 법령 참고이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한눈에 보기
- 고인의 재산·채무 20종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통합 서비스
- 정부24(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2015년 주민센터 통합 처리로 시작되었고, 2017년 8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출처: 정부24).
핵심은 “한 번에”입니다. 이 서비스가 없다면 은행, 보험사, 국세청, 연금공단을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1-1. 조회 가능한 20종 재산·채무
| 분류 | 조회 항목 |
| 금융거래 | 은행·보험(생명·손해)·증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대부업 등 17개 기관 |
| 국세·4대보험 | 체납액·미납·환급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포함) |
| 연금·공제회 |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퇴직연금, 5개 공제회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개인별 소유 현황 |
| 지방세 | 체납액, 미납금, 환급액 |
| 기타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20종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도 꽤 많다는 점입니다.
1-2. 사망자 재산조회 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
이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상속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간 채권채무
- 신탁
- 해외 재산
- 공증 채권
- 암호화폐
-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 각종 OTT 서비스 자동결제
- 간편결제 서비스(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클라우드 스토리지 유료 구독
-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귀금속
- 골동품
- 미술품
- 상속인이 수익자가 아닌 보험(타인 수익자 보험)
- 대여금고
- 미수금
- 현금
-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 농지, 임야, 산림
특히 요즘은 가상자산과 간편결제 잔액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고인의 스마트폰 앱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기한을 놓치면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한눈에 보기
-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한정승인: 3개월 (가장 짧음!)
- 상속세: 6개월
2-1. 신청 기한 — 왜 중요한가?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각 기관에 개별 조회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세무사 조언을 들었습니다.
2-2. 상속 관련 기한을 한눈에 비교
아래 표를 스마트폰에 캡처해 두시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근거 법령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행정안전부 고시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 개시를 안 날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납부·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핵심 체크포인트: 한정승인(3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채무가 의심되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법무사에게 먼저 상담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3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3단계
한눈에 보기
- 1단계: 사망신고
- 2단계: 서비스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3단계: 결과 수령
3-1. 1단계: 사망신고 — 동시 신청이 핵심
이 서비스의 신청은 사망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망지·매장지·화장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25년 7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별도 방문 없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3-2. 2단계: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자격: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선순위 전원 상속포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정부24(gov.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정부24(gov.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오프라인
-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3.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증빙 |
| 사망신고 동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병원·경찰서 발급 |
| 대리인 |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서류는 비교적 간소하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확인하세요.
3-4. 3단계: 결과는 언제 나오나?
| 조회항목 | 처리 기간 |
| 자동차, 건축물, 어선 | 접수 당일 |
| 토지, 지방세 | 7일 이내 |
| 금융·국세·연금 등 | 20일 이내 |
통보 방법은 우편·문자·방문수령 중 선택합니다. 팁: 문자가 가장 빠릅니다. 금융거래 결과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그리고 통보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국민연금 예시:
“○○○님은 노령연금 수급자이셨습니다. 지급받으실 국민연금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은 ○○지사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꼭 해당 지사에 받으실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같이 거주중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연금에 일정 금액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상속재산조회 결과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조회 결과 ≠ 고인의 전체 자산
- 파일 결과 열람 기한: 3개월
- 계좌 거래 제한은 별도 절차
4-1. 상속재산조회 결과의 한계
이 서비스의 조회 결과가 모든 재산·채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해외 재산, 개인 간 채무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만 신뢰하면 누락 재산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4-2. 계좌 거래 제한,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에서 고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신청과 별개 절차이며 은행별로 시점이 다릅니다.
장례비 인출이 급한 경우 은행에 사망진단서와 상속관계를 증빙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4-3. 결과 재조회와 개인정보 보호
파인 결과 조회 기한(3개월) 초과 시, 사망일 1년 이내라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민감한 금융정보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필요한 사본은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확인이 끝나면 다음은 상속세와 한정승인 문제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꼭 읽어보세요.
5. 상속세 신고 기한과 한정승인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상속세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한정승인 =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5-1. 상속세 신고 — 기한 내 자진신고가 유리한 이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와 20%의 차이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5-2. 한정승인 신청 — 채무가 더 많을 때의 선택지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주의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 전액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만약 상속 채무가 과다하여 한정승인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작겨 5가지 조건과 변제금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 확인과 경험담
한눈에 보기
- 접수번호 분실 시 정부24, 주민센터,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 접수 직후 캡처 필수
6-1. 접수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안심상속 접수번호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 정부24(https://plus.gov.kr) 로그인 → 내 민원조회
- 관할 행복복지센터 전화 문의
- 카카오톡 금융감독원 채팅창에서 접수 통보 확인
6-2. 경험담: 카카오톡에서 접수번호를 찾은 이야기
저도 2025년 7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에 금융감독원이 보낸 접수 통보 메시지가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직후 접수번호를 캡처해 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카카오톡 금융감독원 안내 채팅방 예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통보)
신청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 2025. 10. 01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는 기관 자료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2~3주 후부터 조회 가능)
접수일로부터 3개월동안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 – 공통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결과 일괄조회 가능(일부 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조회 불가)
6-3. 경험담: 유족연금을 추가로 찾은 사례
같은 시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건축물은 당일 결과를 확인했고, 금융·연금 결과는 약 2주 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에 확인한 결과, 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어 유족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결과에서 연금·보험 안내가 오면 “확인 완료”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숨겨진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유족연금 신청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7. 실전 팁 5가지
7-1. 바로 적용 가능한 팁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조회 항목을 전체 선택하세요. 나중에 추가 선택이 안 됩니다.
- 결과 통보를 문자로 설정하면 가장 빠릅니다.
- 접수번호는 신청 직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 한정승인(3개월), 상속세(6개월), 파인 조회(3개월) 기한을 스마트폰 달력에 즉시 입력하세요.
8.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이 서비스는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신청 후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상속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받는 즉시 누락 재산이 없는지 직접 대조하세요. 가상자산, 간편결제 잔액, 해외 재산 등 서비스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고인의 스마트폰 앱 목록과 우편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한정승인 신청 기한(3개월)을 스마트폰 달력에 지금 바로 입력하세요. 특히 한정승인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 전액을 떠안게 됩니다.
셋째, 상속재산조회 결과가 정리되면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진행할지 법무사에게 맡길지 고민된다면 상속등기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 글에서 실제 절약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상속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확인 → 기한 관리 → 세금 신고 → 등기의 순서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글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우선이며,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순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출처: 정부24).
Q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초과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국세청·연금공단 등에 개별 조회해야 하며, 누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상속세 신고 기한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서비스 신청은 1년 이내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더 짧으므로 먼저 도래합니다.
Q4. 한정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1019조).
서비스 결과 통보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므로, 채무 초과가 의심되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법무사·변호사에게 미리 상담하세요.
Q5. 상속재산조회 결과에 고인의 모든 재산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해외 재산, 개인 간 채무, 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 금융기관·공공기관 보유 정보만 조회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 정보 조사 전문 블로거입니다.
상속 경험과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작성되는 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등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대출, 보험, 예적금 등의 금융 정보를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