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를 파악하여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사망자의 재산·채무를 통합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사망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어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나요?
- 금융거래
- 예금보험공사
- 은행
- 우체국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금융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한국예탁원
- 종합금융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 대부업(등록된 대부업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 국세(체납액, 미납 세금, 환급금)
-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토지(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체납액, 미납금, 환급액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어선
이 서비스로 위 20종의 재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할 재산·채무도 있습니다.
1.2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재산·채무는 무엇인가요?
- 개인간 채권채무
- 신탁
- 해외 재산
- 공증 채권
- 암호화폐
-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 각종 OTT 서비스 자동결제
- 간편결제 서비스(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클라우드 스토리지 유료 구독
-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귀금속
- 골동품
- 미술품
- 상속인이 수익자가 아닌 보험(타인 수익자 보험)
- 대여금고
- 미수금
- 현금
-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 농지, 임야, 산림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인 1년 초과 시에는 직접 재산·채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하게 된다면 누락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한번에 조회 가능한 이 서비스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재산·채무를 빠르게 확인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은 동시 신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인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신청하시게 됩니다.
3.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정부24(https://plus.gov.kr)
- 정부24(https://plus.gov.kr)
- 오프라인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단독으로 한다면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므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관할 시·군·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신고 동시 신고 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서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준비해서 사망신고서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조회
| 조회항목 | 처리 기간 |
| 자동차, 건축물, 어선 | 접수 당일 |
| 토지, 지방세 | 7일 이내 |
| 나머지 | 20일 이내 |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신청 즉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신청 결과는 신청서에서 선택한 방법(우편, 문자, 방문수령)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통보 방법 중 문자로 수신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통보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국민연금 예시:
“○○○님은 노령연금 수급자이셨습니다. 지급받으실 국민연금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은 ○○지사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꼭 해당 지사에 받으실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같이 거주중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연금에 일정 금액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
안심상속 접수번호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 정부24(https://plus.gov.kr) 로그인 → 내 민원조회
- 행복복지센터 전화
- 카카오톡 금융감독원 채팅창 확인
저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후 접수번호를 잊었었습니다. 다행히 아래 예시처럼 카카오톡 채팅방에 금융감독원이 보낸 접수 통보 내용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금융감독원 안내 채팅방 예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통보)
신청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 2025. 10. 01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는 기관 자료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2~3주 후부터 조회 가능)
접수일로부터 3개월동안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 – 공통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결과 일괄조회 가능(일부 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조회 불가)
안심상속 신청일 3개월이 초과되었다면 이제 결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일 1년 이내시라면 재신청하시면 다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기한: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은 사망신고 이후 가능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과 혼동 주의
-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금융기관 계좌 거래정지
- 조회 결과는 신청 시점 기준
- 조회 불가능한 재산 있음
-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준수할 것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결과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재산이 없는지 처러히 확인하시고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