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이 커질수록, 개인회생이 마지막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청 건수는 89,966건에서 2023년 121,017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129,494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2025년 최신 제도 변경사항과 회생 절차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더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1.1 신청자격
- 매월 일정한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총액: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소유 재산 < 빚
- 부채 면책 후 5년 경과
회생제도는 3~5년간 대출 잔액 일부를 갚은 후 나머지 부채를 면책해주므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법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의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회생절차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던 분이 회생을 선택하면 실제로 감당해야 할 채무액이 더 적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복잡한 채무 구조나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2 필수 서류
-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파산·회생사건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증빙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산증명서류
-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1.3 개인회생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실제 생활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자료(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관할 법원을 모르시겠으면 대법원의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로 검색해 보세요.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부산회생법원
- 대전지방법원(개인회생과)
- 광주지방법원(개인회생과)
지방법원
- 강릉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성남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원주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위는 개인회생 신청 법원 리스트입니다.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만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민사재판상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에 해당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위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사실상 주요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1 신청 절차
- 필수 서류 준비 후 관할 법원 방문
- 인지대(정부수입인지) 구매 (30,000원)
- 송달료 납부
- 송달료 계산식 [(기본 10회 × 단가) + (채권자 수 × 8 × 단가)]
- 현재 송달 단가는 5,500원
- 따라서 송달료 = 55,000 + (채권자 수 × 44,000원)
- 필수 서류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를 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접수증 수령
2.2 진행 일정
회생 진행 일정은 아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신청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3. 개인회생 신청 전략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아래 네 가지 전략을 따라해 보세요.
3.1 사전 조사 단계
- 부채 전수 조사
- 모든 빚을 누락없이 파악
-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기재
- 가용소득 분석
-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최저생활비 계산
- 소득 − 최저생활비를 계산하여 가용소득 확인
- 청산가치 산정
- 보유 재산을 매각 시 실현 가능한 금액 산정
- 변제계획안의 최소 변제율 결정
3.2 변제계획안 작성
- 변제기간·금액 설정
- 변제기간 최대 5년 이내 설정
- 실현가능한 월별 상환액 설정
- 채권자별 우선순위 반영
- 담보채권·우선채권·일반채권을 구분하여 상환 비율 차별화
- 담보채권·우선채권·일반채권을 구분하여 상환 비율 차별화
- 예외·조정 방안 계획
- 실직·질병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한 변제액 조정 절차를 미리 계획안에 명시
변제계획안 작성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증빙자료 구비
- 소득·지출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원본 준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원본 준비
- 재산·부채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대출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대출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진술서 작성
- 채무 발생 사유·회생 의지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기재하여 불가피성 입증(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 채무 발생 사유·회생 의지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기재하여 불가피성 입증(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3.4 법원 대응 및 소통
- 보정명령 신속 대응
- 보정요구 시 즉시 7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
- 보정요구 시 즉시 7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
- 채권자집회 적극 참여
- 질문에 대비해 변제계획의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이의제기 시 타협안을 제시
- 회생위원 협력
- 회생위원의 현장실사 요청에 성실 응대
- 추가자료 요청을 선제적으로 준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채권자의 이의제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 기록 삭제
- 연체·미납 없이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2개월 연속 변제 완료한 채무자
기존의 경우, 기록이 변제 기간(3~5년)동안 유지된다는 개인회생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1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회생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변제 중인 채무자는 연체·미납이 없도록 하여 주의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기록이 따라다니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빨리 없어지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