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서류 준비부터 작성법까지)

아버지가 작고하셔서, 변호사·법무사의 도움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협의서 양식은 상속등기 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므로, 저처럼 셀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만들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려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속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협의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요건을 지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이 협의서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 금융 재산 이체 등에 필요합니다.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바로 협의하시길 권장합니다.

1.1 법정상속분과의 차이점

법정상속분과 재산분할의 차이는 상속 비율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 순위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분할하려면 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고모·이모의 자녀 등)

상속순위 순으로 상속권을 가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상속 비율

  •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 배우자 1.5 : 직계존속 1
  • 배우자 3 : 형제자매 1
  • 배우자 3 : 4촌 이내 방계혈족 1

법적으로 위와 같이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절약과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처럼 법적 상속 비율 외에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2 상속재산분할 기한

  • 고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

상속재산분할 자체는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양식을 준비해두면 신고·납부에 용이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고, 고의로 누락할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전에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정 상속비율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상속세 셀프 신고를 읽어보세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 준비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모든 상속인과 재산을 완벽히 파악해야 합니다. 누락 시 재협의가 필요하며 증여세 과세나 상속세 가산세, 상속인 간 분쟁 등 다양한 법적·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체크하세요.

2.1 고인(피상속인) 재산 파악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개인간 거래 및 현물 직접 확인
  • 해외 자산 별도 확인
  •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등) 별도 확인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간 거래나 사채, 해외 자산, 현물, 코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2 상속인 대상 파악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여 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 누락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사망자의 전 호주의 제적등본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과하시는 부분이 고인의 상속 관계가 단순하다고 하여 위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서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보충하여야 하므로 모든 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모든 상속인과 재산 파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3.1 피상속인(고인) 정보 작성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필수 기입

협의서에 고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야 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참고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2025년 00월 00일 망 홍길동(123456-1234567, 주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3.2 상속인 정보 작성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현 주소) 기입

모든 상속인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협의서에 작성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면 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시:

  1.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 ○동 ○호(○○아파트)

  2. 자녀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인천광역시 ○○구 ○○동 ○○로 ○○, ○동 ○호(○○아파트)

  3. 자녀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3.3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 목록은 토지, 건물, 금융 자산, 주식, 코인, 자동차, 선박 등으로 구분해 순번과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대 100.0m²

[2]
충청북도 ○○군 ○○리 123 답 1000m²

일반 건물

소재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3]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0.5m², 2층 60.5m²

아파트(집합 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4]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제101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대, 10,000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1동 제1001호
철근콘크리트조
84.95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1,234분의 20.15

예금

예금은 금융기관명, 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5]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123-456-78910) 금 50,000,000원

[6]
○○은행 ○○지점 정기적금 (계좌번호: 123-456-78910) 금 10,000,000

적금

적금은 금융기관명, 지점명, 적금종류, 계좌번호, 상품명, 월 납입액, 총 납입원금, 만기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

[7]
○○은행 ○지점 정기적금 (계좌번호: 123-456-78910)
상품명: ‘내집마련플러스정기적금’
월 납입액 500,000원, 총 납입원금 10,000,000원, 만기일 2026년 1월 1일

주식

주식명, 보통주·우선주 구분, 보유 주식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8]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
[9] 현대자동차 우선주 1,000주

코인(암호화폐)

암호화폐는 거래소 지갑을 소유하는 경우와 개인 지갑(콜드월렛, 하드웨어 월렛 등)을 소유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거래소 지갑

거래소명, 지갑주소(네트워크명 포함), 거래소 주소, 잔액(사망일 기준)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10]
업비트 지갑주소 0xabc123456789 (ERC-20)
사망일(2025. 01. 01 00:00 KST) 기준 잔액
· 비트코인(BTC) 0.5000 BTC ≈ 61,370,000원
· 이더리움(ETH) 1.0000 ETH ≈ 4,360,000원

개인 지갑

지갑주소(네트워크명 포함), 시드구문 위치, 금고 위치(비밀번호는 별도 보관 권장), 잔액(사망일 기준)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11]
지갑주소 0xabc123456789 (BEP-20)
시드구문 보관 위치: 금고 내 종이 보관함 A호
사망일(2025. 01. 01 00:00 KST) 기준 잔액
· 리플(XRP) 500.0000 XRP ≈ 1,995,000원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모델명), 연식(모델연도), 차대번호(VIN) 등을 작성합니다.

예시:

[12]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12가 3456
차명: 현대 EV9
용도: 자가용
연식: 2024년형(최초등록일: 2024-02-15)
차대번호: KMHGF123LU45678
색상: 검정
소유지분율: 100%

상속재산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서에 작성해야합니다.

3.4 재산 분할 내용

위 상속 재산을 보면 순번을 기록해놨는데요. 그 순번의 재산이 상속인 누구에게 소유로 하는지 협의한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시:

상속재산 중

  1. [1]번과 [2]번, [3]번의 부동산은 배우자 ○○○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4]번 부동산은 장남 ○○○의 단독 소유로 한다.
  3. [5]번과 [6]번, [7]번 예금·적금은 장녀 ○○○의 단독 소유로 한다.
  4. [8]번, [9]번, [10]번, [11]번의 주식·코인은 상속인 전원이 각 3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다.
  5. [12]번 자동차는 장남 ○○○의 단독 소유로 한다.

3.5 기타 사항

추가 상속재산 발견 전 작성

상속재산을 찾아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했지만, 미기재 상속재산이 추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 내용을 기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1.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 중 개별 가액이 금 1,000,000원 이하인 재산은 배우자 ○○○의 소유로 한다.

  2.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3.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취득하기로 한다.

추가 상속재산 발견 후 작성

위와 같이 추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정하여도 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해도 됩니다.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피상속인 ○○○(사망일: 2025년 00월 00일)의 상속재산 중 2025년 00월 00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본 협의서는 2025년 00월 00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발견 재산에 대한 것이며, 기존 합의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

  1. 추가 발견 상속재산 표시
  2. 분할 내용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주의사항

  •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 피상속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지, 사망일) 기재
  • 상속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지) 기재
  • 상속재산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산 특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 필수
  • 백지에 인감 날인 절대 금지
  • 모든 첨부 서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수정 보완을 위해 등기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부수

  • 모든 상속인 수 + 등기소 제출 부수

상속인 배부 및 등기소 시 협의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성 시 이점 유념해서 작성 부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등기소 2곳에 제출해야 되서 2부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여러 등기소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원본과 사본을 제출 후 등기관 확인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등기 후에 원본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여부

  • 공증은 필수가 아님

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협의에 의한 상속)을 했습니다. 양식을 만들 때 처음 만들다보니 인터넷 검색을 하며 만들었는데요.

공증을 받아야한다는 게시물도 있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 등기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답변 결과,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아버지가 채무가 없어서 손쉽게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찾는 것도 복잡하고 상속인 관계도 복잡하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양식에 기재되어야할 필수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예시로 만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입니다.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사망(2025년 00월 00일)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아래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상속인 정보

항목내용
성명홍길동
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7
최종 주소서울특별시 ○○구 ○○동 ○○로 ○○, ○동 ○호
사망일2025년 00월 00일

2. 상속인 정보

상속인주민등록번호주소
배우자 ○○○123456-1234567서울특별시 ○○구 ○○동 ○○로 ○○, ○동 ○호
자녀 ○○○123456-1234567인천광역시 ○○구 ○○동 ○○로 ○○, ○동 ○호
자녀 ○○○123456-1234567부산광역시 ○○구 ○○로 ○○-○○

3. 상속재산 목록

순번재산 종류세부 내용
1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대 100.0㎡
2토지충청북도 ○○군 ○○리 123 답 1000㎡
3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1층 80.5㎡, 2층 60.5㎡
4아파트○○아파트 제101동 제1001호
84.95㎡, 대지권비율 1234분의 20.15
5예금○○은행 ○○지점 보통예금
(123-456-78910) 금 50,000,000원
6적금○○은행 ○○지점 정기적금
(123-456-78910) 월 500,000원
현재 원금 10,000,000원, 만기 2026-01-01
7주식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
8암호화폐업비트 지갑 0xabc… (ERC-20)
BTC 0.5, ETH 1.0
9자동차12가 3456, 현대 EV9, 2024년형
VIN KMHGF123LU45678, 색상 검정

4. 분할 내용

순번분할자
1, 2, 3배우자 ○○○ 단독 소유
4장남 ○○○ 단독 소유
5, 6장녀 ○○○ 단독 소유
7, 8공동상속인 1/3씩 공유
9장남 ○○○ 단독 소유

5. 특별조항

추가 발견 재산 발생 시 상속인 전원이 재협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6. 첨부 서류 목록

구분 필요 서류
피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전 호주의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
상속인 서류 상속인 전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협의서 주소와 일치 시 등본 가능)
재산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금융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상속인서명·인감
배우자 ○○○
자녀 ○○○
자녀 ○○○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도 직접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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