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셀프등기 비용 포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뒤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만 수십만 원, 세무사에게 상담하면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을 독학하여 변호사·법무사 없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채무가 없는 경우였으며, 모든 상속 사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인감증명서 준비,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 절차,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교까지 협의서 작성의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목차를 참고하여 필요한 섹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의 핵심: 상속인 전원 참여 + 재산 특정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첨부 필수
  •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
  • 아래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HWP·PDF·Word)

본 글은 필자가 직접 상속등기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속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보이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민법 제1013조 참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자동차 명의 변경, 금융 재산 이체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협의서는 법원 개입 없이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재산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문서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장례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의 차이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피상속인과의 관계별로 정해진 상속 비율입니다. 협의분할은 이 법정 비율과 다르게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법정상속분협의분할
결정 방식민법 제1009조에 의한 자동 분상속인 전원 합의로 자유 배분
협의서 필요 여부불필요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필요
대표 사례배우자 1.5 : 자녀 1 비율로 분할배우자에게 부동산, 자녀에게 금융 자산 배분
절세 효과제한적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절세 가능성 있음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협의서 + 인감증명서 첨부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의 차이표

배우자 상속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배우자에게 많은 비중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상속(배우자 사후) 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2.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 안내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법적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신고기한 내 분할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한 뒤 9개월 이내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참조).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고의 누락): 납부세액의 40%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협의서 작성과 상속세 신고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 사망 후 2개월 차에 협의서를 완성하고, 4개월 차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1-3.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해당 심판의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기여도, 특별수익,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우선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개념과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에 필요한 사전 준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1단계: 사전 준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의 첫 단계는 모든 상속인과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락 시 재협의가 필요하며, 증여세 과세나 가산세, 상속인 간 분쟁 등 법적·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고인(피상속인) 재산 파악 방법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gov.kr)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연금, 보험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조회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망일 기준 1주일 뒤에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고, 약 20일 뒤에 금융·부동산 조회 결과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는 문자·우편으로 도착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 및 사채
  • 해외 자산
  • 암호화폐(거래소 지갑·개인 지갑)
  • 간편결제 서비스 잔액(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 현물 자산(금, 미술품 등)

놓치기 쉬운 항목

간편결제 서비스 잔액은 금액이 적어 간과하기 쉽지만, 누락 시 추후 재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의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상속인 전원 파악 및 필수 서류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여 협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파악을 위해 발급받아야 할 서류 8종(모두 상세증명서로 발급)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사망자의 전 호주의 제적등본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

상속 관계가 단순하다고 하여 일부 서류를 생략하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다음은 실제 협의서 본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본문 작성

모든 상속인과 재산 파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작성 가이드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피상속인 정보 → 상속인 정보 → 재산 목록 → 분할 내용 → 기타 사항 순서로 작성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
  • 금융·주식·암호화폐 등 재산 유형별 기재 방식이 다름

3-1. 피상속인(고인) 정보 작성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 사망일을 기입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서 작성 예시

2025년 00월 00일 망 홍길동(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구, ○○로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3-2. 상속인 정보 작성

모든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기재합니다. 협의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동일하면 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수 방지 팁

주소가 최근에 변경된 상속인이 있다면,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최신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주소를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1.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 ○동 ○호(○○아파트)

  2. 자녀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인천광역시 ○○구 ○○동 ○○로 ○○, ○동 ○호(○○아파트)

  3. 자녀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3-3. 상속재산 목록 작성(재산 유형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 건물, 금융 자산, 주식, 암호화폐,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순번과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작성 예시

[1]
토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 지목: 대
– 면적: 100.0m²

[2]
토지
– 소재지: 충청북도 ○○군 ○○리 123
– 지목: 답
– 면적: 1000m²

일반 건물

소재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3]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0.5m², 2층 60.5m²

아파트(집합 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4]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제101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대, 10,000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1동 제1001호
철근콘크리트조
84.95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 1,234분의 20.15

예금

예금은 금융기관명, 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5]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123-456-78910) 금 50,000,000원

[6]
○○은행 ○○지점 정기적금 (계좌번호: 123-456-78910) 금 10,000,000

적금

적금은 금융기관명, 지점명, 적금종류, 계좌번호, 상품명, 월 납입액, 총 납입원금, 만기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7]
○○은행 ○지점 정기적금 (계좌번호: 123-456-78910)
상품명: ‘내집마련플러스정기적금’
월 납입액 500,000원, 총 납입원금 10,000,000원, 만기일 2026년 1월 1일

주식

주식명, 보통주·우선주 구분, 보유 주식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8]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
[9] 현대자동차 우선주 1,000주

코인(암호화폐)

암호화폐는 거래소 지갑을 소유하는 경우와 개인 지갑(콜드월렛, 하드웨어 월렛 등)을 소유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거래소 지갑

거래소명, 지갑주소(네트워크명 포함), 거래소 주소, 잔액(사망일 기준)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10]
업비트 지갑주소 0xabc123456789 (ERC-20)
사망일(2025. 01. 01 00:00 KST) 기준 잔액
· 비트코인(BTC) 0.5000 BTC ≈ 61,370,000원
· 이더리움(ETH) 1.0000 ETH ≈ 4,360,000원

개인 지갑

지갑주소(네트워크명 포함), 시드구문 위치, 금고 위치(비밀번호는 별도 보관 권장), 잔액(사망일 기준)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11]
지갑주소 0xabc123456789 (BEP-20)
시드구문 보관 위치: 금고 내 종이 보관함 A호
사망일(2025. 01. 01 00:00 KST) 기준 잔액
· 리플(XRP) 500.0000 XRP ≈ 1,995,000원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모델명), 연식(모델연도), 차대번호(VIN)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12]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12가 3456
차명: 현대 EV9
용도: 자가용
연식: 2024년형(최초등록일: 2024-02-15)
차대번호: KMHGF123LU45678
색상: 검정
소유지분율: 100%

상속재산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서에 작성해야합니다.

3-4. 분할 내용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중 분할 내용 기재 시, 재산 목록의 순번을 활용하여 각 재산이 어떤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기재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도 명시합니다.

작성 예시

상속재산 중

  1. [1]번과 [2]번, [3]번의 부동산은 배우자 ○○○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4]번 부동산은 장남 ○○○의 단독 소유로 한다.
  3. [5]번과 [6]번, [7]번 예금·적금은 장녀 ○○○의 단독 소유로 한다.
  4. [8]번, [9]번, [10]번, [11]번의 주식·코인은 상속인 전원이 각 3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다.
  5. [12]번 자동차는 장남 ○○○의 단독 소유로 한다.

3-5. 기타 사항 및 추가 재산 발견 시 대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미기재 재산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1.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 중 개별 가액이 금 1,000,000원 이하인 재산은 배우자 ○○○의 소유로 한다.

  2.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3.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취득하기로 한다.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추가)를 작성하여 기존 협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피상속인 ○○○(사망일: 2025년 00월 00일)의 상속재산 중 2025년 00월 00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본 협의서는 2025년 00월 00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발견 재산에 대한 것이며, 기존 합의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

  1. 추가 발견 상속재산 표시
  2. 분할 내용

여기까지 본문 작성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 정보 → 상속인 정보 → 재산 목록(유형별) → 분할 내용 → 기타 사항 순서로 작성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고, 금융·주식·암호화폐는 각각의 형식에 맞게 기재
  • 추가 재산 발견에 대비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

다음은 협의서에 첨부해야 할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3단계: 인감증명서 및 첨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첨부 서류 준비입니다. 아무리 본문을 완벽하게 작성해도, 인감증명서 한 장이 빠지면 등기소에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원 첨부 필수
  • 모든 첨부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은 서명 인증서(공증) 대체

4-1. 인감증명서 준비 방법

부동산 등기를 위한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참조).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시민권자·재외동포)으로서 인감이 없는 경우, 본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2. 피상속인·상속인·재산 관련 필수 서류 목록

구분필요 서류발급처
피상속인 서류2-2 참조주민센터, 정부24
상속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24
재산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등기소,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피상속인과 상속인, 재산관련 필요서류

4-3. 서류 유효기간 및 인감 날인 시 주의사항

모든 첨부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악용 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협의서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사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저는 협의서를 A4 3장으로 작성했는데, 1~2페이지 사이와 2~3페이지 사이에 각각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등기소 방문 후에야 알았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간인을 미리 찍어 두시면 등기소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났으면, 다음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입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실수하면 협의서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정을 위해 등기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출력하거나 메모해 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는가?
  2.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3.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그대로 옮겼는가?
  4. 상속인 주소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는가?
  5. 인감도장으로 날인했는가? (서명으로 대체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를 첨부했는가?
  7. 협의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을 찍었는가?
  8.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는가?
  9. 추가 재산 발견 시 처리 조항을 포함했는가?
  10. 원본을 상속인 수 + 등기소 제출 부수만큼 준비했는가?

5-1. 작성 부수 및 제출 방법

협의서 원본은 모든 상속인 수 + 등기소 제출 부수만큼 준비합니다.

저의 경우 2025년 4월에 등기소 2곳에 제출해야 해서 처음부터 2부를 작성하여 원본으로 제출했습니다. 여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한 뒤 등기관 확인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2.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협의에 의한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등기소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협의서 공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2025년 4월 기준).

다만 이는 전화 상담 내용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채무가 없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관계에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3.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 절차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합니다.

다만 해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예: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인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참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 절차 없이 진행하면 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적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2. 법원이 적합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통상 친족 중 이해관계 없는 사람)
  3.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에 서명·날인
  4. 선임 심판문을 협의서에 함께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5-4.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 vs 셀프등기 비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실제 등기 단계에서 법무사에게 맡길지 직접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구분셀프등기법무사 위임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0원 (별도 수수료 없음)50만~150만 원 (재산 규모·건수별 상이)
등록면허세·취득세실비 부담 (동일)실비 부담 (동일)
수입인지·증지실비 부담 (동일)실비 부담 (동일)
소요 시간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등 1~3주위임 후 1~2주
보정 리스크서류 오류 시 재방문 가능법무사가 사전 검토하여 최소화
적합 대상재산 단순·채무 없는 경우재산 복잡·다수 부동산·분쟁 가능성 있는 경우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 vs 셀프등기

저의 경우 2025년 4월에 아파트 1건, 토지 1건의 상속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면서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 약 8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다만 등기소를 총 3번 방문해야 했고(서류 보정 1회 포함), 서류 준비에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셀프등기와 법수마 위임의 비용 차이를 더 자세히 비교하고 싶다면 상속등기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장까지의 주의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 전원 인감날인은 협의서 유효 요건
  •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고액 상속·분쟁 가능성 시 권장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은 이해상반관계 시 반드시 필요
  • 셀프등기 시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보정 리스크 존재

이제 실제 양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참고용 예시이며, 모든 상속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서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HWP·PDF·Word 3종 제공
  • 양식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가정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

6-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HWP·PDF·Word)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형식(HWP·PDF·Word)으로 제공하오니 편한 형식을 선택하세요.

6-2. 양식 예시(주요 항목)

아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전체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되, 1~5장의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망 〇〇〇(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최종 주소: 〇시 〇구 〇로 〇)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제1조 (상속재산의 표시)
[부동산]
1. 토지
소재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목: 〇
면적: 〇 m²

2. 건물(또는 집합건물)
소재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구조: 〇
면적: 〇 m²
(집합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금융자산]
3. 예금
금융기관: 〇〇은행 〇〇지점
계좌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잔액: 〇〇원 (사망일 기준)

[자동차]
4. 자동차
등록번호: 〇〇
차명: 〇〇
년식: 〇〇년
차대번호: 〇〇

제2조 (분할의 내용)
1.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은 〇〇〇(이하 “갑”)이 단독 상속한다.
2. 제1조 제3항의 금융 자산은 〇〇〇(이하 “을”)과 〇〇〇(이하 “병)이 각 1/ 지분으로 분할 상속한다.
3. 제1조 제4항의 자동차는 〇〇〇(이하 “을”)이 단독 상속한다.

제3조 (기타 사항)
1.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재협의하여 분할한다.
2. 상속채무가 발견될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분담한다.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를 〇통 작성하고, 각 상속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상속인 갑: 〇〇〇 (인)
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상속인 을: 〇〇〇 (인)
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상속은 병: 〇〇〇 (인)
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6-3. 양식 주요 항목 요약

항목기재 내용참고
피상속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 사망일말소된 주밍등록초본 참고
상속인 정보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주민등록초본과 주소 일치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적금·주식·암호화폐·자동차 등재산 유형별 구체적 기재
분할 내용각 재산의 귀속 상속인 및 지분율순번 활용
특별조항추가 발견 재산·채무 처리 방법재협의 또는 법정상속분 적용
첨부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발행 3개월 이내
서명·날인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인감도장 사용 권장
협의서 주요 항목 요약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재산의 명확한 특정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서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 없이 접수됩니다. 작성 후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는 어디서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는 본 글의 6장에서 HWP·PDF·Word 3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필수 기재사항(피상속인 정보, 상속인 정보, 재산 목록, 분할 내용,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3.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상속 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최적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속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건수에 따라 다르며, 통상 50만~15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취득세·수입인지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셀프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나, 서류 오류에 따른 보정 리스크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5.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미성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인인 경우(이해상반관계)에 필요합니다(민법 제921조).

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며, 선임 없이 진행하면 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해관계 없는 친족을 후보로 지정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Q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서 공증은 필수인가요?

공증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작성한 협의서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고액이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7.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입니다(부동산등기법 참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다음 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을 모두 따라오셨다면, 협의서 작성은 상속 절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후속 절차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상속이 마무리됩니다.

8-1. 협의서 작성 후 필수 후속 절차

절차기한비고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배우자공제 활용 시 세무사 상담 권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적 기한 없으나 조속히 진행 권장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위임
자동차 명의 변경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금융 자산 이체·해지기한 없으나 조속히 진행 권장해당 금융기관에 협의서 제출
보험금 청구보험사별 상이(통상 3년 소멸시효)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 참고
협의서 작성 후 필수 후속 절차표

저의 경우 협의서 작성 완료 후 약 2주 만에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했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뒤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일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 절차와 수급 조건은 유족연금 신청 가이드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8-2. 상속 절차 확장 가이드

상속은 협의서 작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 셀프 신청 방법 (등기소 방문 절차 상세)
  • 상속세 신고 방법 및 배우자공제 절세 전략
  • 상속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 (차량등록사업소)
  •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 및 기한
  • 상속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이 글에서 정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 셀프 상속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