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 7단계: 면제 한도·기한·절세 포인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2025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고,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우리 집도 상속세 대상일까?’하는 검색이 급증했습니다(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상속세 신고 방법을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2월 기준 상속세 신고 방법을 7단계 절차로 나누어 안내하고,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그리고 상속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셀프 신고와 세무사 대행 중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의 가입이나 세무 신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공제 항목, 세율, 신고 절차 등은 개인 상황(상속재산 규모, 가족 구성, 사전증여 이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작성일(2026년 2월) 기준이며, 이후 세법·제도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금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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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30초 만에 이해하는 핵심 개념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유가증권 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며,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 상속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2. 2026년 상속세율 구간표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세율 30%를 적용해 2억 4,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약 1억 8,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납부액은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상속세 신고 방법 3가지 유형 비교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둘째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셋째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속이라면 홈택스 셀프 신고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나, 복잡한 재산 구성이라면 전문가 도움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2.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출처: 국세청).

2-1.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 예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3월이 속한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이므로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 즉시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에 기한을 기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2. 자진신고 세액공제 3%의 실질 혜택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절감하는 셈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 혜택의 실질적 가치가 커지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 자체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2-3. 셀프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방법 중 홈택스 셀프 신고를 선택했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필수 서류발급처유의사항
인적 사항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사망일 이후 발급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가격 확인서등기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금융자산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각 금융기관사망일 기준 잔액
기타사망진단서, 유언장 사본(해당 시)병원, 법원원본 보관 필수
편의 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신고 기한 전 일괄 조회
상속세 셀프 신고 시 준비사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3.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 항목별 정리

면제 한도는 배우자 생존 여부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약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는 5,0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2월 현재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기본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공제 금액
(면제 한도 기준)
적용 조건2026년 변경사항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에 적용변동 없음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택 1상향 논의 중
배우자공제최소 5억~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최소 10억 원 상향 논의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현행)직계비속5억 원(개정 추진중, 미확정)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순금융재산 기준변동 없음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적용 대상 확대 논의
상속세 공제 항목 표

3-2. 자녀공제 확대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왔나?

현행법상 자녀 1인당 인적공제는 5,000만 원입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다만,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5명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전환안에 자녀공제 5억 원 확대를 다시 포함하여 추진 중이지만, 2026년 2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2025.3 보도자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향후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소급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절세 포인트

상속재산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절세 방법은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최대 1,000만 원),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 등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활용한 분산 전략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자녀 기준)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방법, 셀프 7단계 절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이며, 기본정보 입력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사전 조회한 후, 단계별로 입력하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4-1. 상속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 절차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 1단계: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선택
  • 2단계: 피상속인 정보·상속인 정보 등 기본정보 입력
  • 3단계: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재산평가 금액 입력
  • 4단계: 과세가액 산정(총 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공과금 – 채무)
  • 5단계: 상속재산 분할 내역 입력
  • 6단계: 상속공제 항목 선택 및 세액 계산
  • 7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또는 분할납부·연부연납 신청)

전체 과정은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약 2~4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4-2. 경험담: 직접 홈택스로 셀프 신고한 후기

2025년 7월, 부친 별세 후 직접 홈택스에서 상속세 셀프 신고를 진행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공시가격 약 6억 원)와 금융자산 약 1억 5,000만 원으로 총 약 7억 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모친)와 자녀 2명 구성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데 약 2주가 소요되었고, 홈택스 입력 자체는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가 평가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가격을 적용할지 판단이 어려웠고, 이 부분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셀프 신고의 장점은 비용 절감이지만, 복잡한 재산 구성이라면 오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상속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불이익 정리

상속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0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5-1.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종류

상속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출처: 국세청 가산세 안내).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일반), 40%(부정행위)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일반), 40%(부정행위)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0만 원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만 1,000만 원(20%)이며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약 1,100원씩 추가됩니다.

1년을 넘기면 가산세만 약 1,4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2.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액 이하여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0원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시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 이력이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상속 부동산 양도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비교와 셀프 신고 판단 기준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약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큽니다.

단순 상속(부동산 1~2건, 10억 원 이하)은 셀프 신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해외재산·사전증여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6-1. 상속재산 규모별 세무사 수수료 현황

세무사 수수료는 업계에서 대략 다음 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범위비고
5억 원 이하100만~300만 원단순 건, 셀프 신고도 고려 가능
5억~10억 원200만~500만 원부동산 1~2건 수준
10억~30억 원500만~1,000만 원금융자산·부동산 복합
30억~50억 원1,000만~2,000만 원비상장주식·해외재산 포함 가능
50억 원 초과재산의 0.5~1.5%대형 상속, 세무조사 대비 포함
상속재산 규모별 세무사 수수료 범위

위 금액은 조사 시점(2026년 2월) 기준 추정 범위이며, 실제 비용은 세무사별·건별로 상이합니다. 복수 견적을 비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2. 경험담: 세무사 3곳 견적 비교 후기

2025년 12월, 상속세 신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사 3곳에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약 8억 원(아파트 1채 + 예금) 기준으로, A세무사는 350만 원(기본), B세무사는 280만 원(성과보수 별도), C세무사는 500만 원(향후 세무조사 대응 포함)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 구성이 단순하여 셀프 신고를 선택했지만, 만약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다면 전문가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6-3. 상속세 신고 방법 선택: 셀프 vs 세무사 대행 판단 기준

첫째, 상속재산 구성이 단순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1~2건과 예금 정도라면 셀프가 가능합니다.

둘째, 사전증여 이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10년 이내 증여가 있다면 합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가 유리합니다.

셋째,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대비 절세 효과를 비교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발견하면 수수료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가며, 별도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일별로 추가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세 면제 한도 안에 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0원이면 법적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하므로, 0원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제 한도 판단 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자녀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Q3.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되는데 셀프 신고해도 될까요?

10억 원 이하의 단순 상속(부동산 1~2건, 사전증여 없음)이라면 홈택스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므로, 이 비용과 오류 시 가산세 리스크를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를 활용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Q4. 상속세 신고 방법 중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어렵지 않나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약 2~4시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안내와 간편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평가 및 공제 적용 부분에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Q5. 상속세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 신고를 못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의 재산 변동 자료와 금융정보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상속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8. 상속세 신고 방법,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법

상속세 셀프 신고 시 금융자산 누락, 사전증여 미합산, 부동산 평가 오류가 가장 흔한 3대 실수입니다.

신고 후에도 서류를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로 증여세·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1. 셀프 신고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금융자산 누락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은행·증권·보험 계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면 숨겨진 계좌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증여재산 미합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자녀 기준)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를 빠뜨리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이체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평가 오류입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대표적인 시가 산정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재산평가 안내).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가격을 적용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을 진행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와 법무사 대행의 비용 차이가 궁금하다면 상속등기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체크포인트

상속세 신고 후에도 국세청은 부과 제척기간(일반 10년, 무신고·사기 15년)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최소 10년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사본 및 접수증
  • 재산평가 근거자료(감정평가서, 매매사례가액 조회 내역)
  • 금융거래 내역(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 사전증여 관련 서류(증여세 신고서, 이체 내역)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조사 시에도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의도적 누락이 발견되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출처: 국세청 가산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