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하였거나 출산을 한 가정이라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조건, 지원 금액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임신을 한 여성이거나 출산을 한 부부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제출 기관

✓ 신청자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메인 화면 >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육아 휴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메인 화면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때에는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아빠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상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180일 미만으로 근무를 할 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80%에서 75%만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인 2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못 받은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사후지급금 제도까지 있다 보니 실제 받는 금액은 114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2024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아기가 18개월 이내이고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개월 수에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이하로 통상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저 금액인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상한액을 증량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1~3개월은 상한액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은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평균 19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6+6 육아휴직제’ 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부모 합산 상한액이 아니라 부모 각각 상한액입니다. 월마다 상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개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월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4개월 350만 원
2개월 250만 원 5개월 400만 원
3개월 3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육아 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 받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인 2024년 1월 1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환액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간은 상한액이 250만 원입니다. 6+6 육아 휴직제와 마찬가지로 첫 3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기 때문에 사후지급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개월 상한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 다른 사업장에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최근 부업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수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부부 명의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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