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 지원금 기간

육아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단축근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은 보장되며 1년 이후는 아래 육아단축근무 기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단축근무 신청기간

육아단축근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도 가능하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단축근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의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단축근무 제출 기관

신청자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메인화면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기간

구분 현행 확대 (2024. 7월 시행 예정)
육아단축근무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 x 2

현행(2019년 10월 1일 이후)에서는 육아휴직을 미사용하였다면 육아단축근무를 24개월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 보장했습니다. 개편되는 육아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미사용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3개월 단위 사용에서 1개월 단위 사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개월로 바뀌면 탄력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차감하고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적용되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대상

구분 현행 확대 (2024. 7월 시행 예정)
육아단축근무 대상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존에는 만 8세까지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만 8세까지만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12세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구분 현행 확대 (2024. 7월 시행 예정)
육아단축근무 급여 주당 5시간 나머지 단축분 주당 10시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x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x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100% 적용 때는 상한액 200만 원이고 통상임금 80% 적용될 때는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반드시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수를 의미하며 보수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일자를 말합니다.

 

육아단축근무 지원금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제공하며 최대 1년간을 지원합니다.

최초로 육아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10만 원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 원 제공됩니다.

지원금 50%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게 확인되면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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