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2024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2024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중앙부처에서 부모급여를 만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만 1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만 1세 (13~23개월) :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 54만 원(보육료 바우처) + 46만 원(현금)

✓ 만 1세 : 47만 5천 원(보육료 바우처) + 2만 5천 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에 받지 못했던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 아기 출생 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현장에서 직접 신청을 권장합니다. 직접 신청시에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을 간편히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해산급여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위 서비스를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검색란에 (행복출산) 입력 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사이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신청하기

 

② 정부24 사이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검색란에 (부모급여) 입력 후 신청하기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중복 수령 여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를 신청해아 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나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모급여보다 낮다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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