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등기 목적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별 수수료액과 과오납 시 환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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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 방법
- 서면방문 신청
- 전자표준양식 신청
- 전자신청
비용을 알기에 앞서 등기 신청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1 서면방문 신청
- 등기소 직원이 서류 작성·보완 설명
서면방문은 문자 그대로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을 기본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서류 작성·보완을 직원이 도와주므로 개인적으로는 서면 방문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2 전자표준양식 신청
- 인터넷등기소로 신청서 작성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므로 서면방문 신청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1.3 전자 신청
- 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사용자가 인터넷등기소로 신청서 작성
전자신청은 전자표준양식 신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은 모든 업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목적별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목적 | 수수료 | |||
방문 | 전자표준양식(e-Form) | 전자 | ||
소유권보존등기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소유권이전등기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 20,000원 | 17,000원 | – | |
변경 및 경정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 4,000원 | 3,000원 | 1,000원 |
각종권리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부동산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분할·구분·합병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멸실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말소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말소회복등기 | 4,000원 | – | – | |
멸실회복등기 | 없음 | – | – | |
가압류·가처분등기 | 4,000원 | – | – | |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 국세·지방세 | 없음 | 없음 | 없음 |
의료보험 등 공과금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4,000원 | – | – | |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음 | – | – | |
신탁등기 | 신탁등기 | 8,000원 | 6,000원 | 4,000원 |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환매권등기 |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3. 과오납 환급 방법
- 등기소에 과오납 사실을 신고
- 과오납 확인서 발급
-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의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1 환급 시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1금융권 계좌번호)
-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 확인서 1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원본 1부
환급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지원안내 → 등기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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